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윤근의원실-20131021]전기안전공사-무정전검사로 인한 대기업 혜택 관련
의원실
2013-10-21 10:36:14
34
◈ 무정전검사로 인한 대기업 혜택 (생산손실 절감분) 2012년, 939업체 1조 8,892억원 (업체당 20억원) !
* 무정전검사 : 정전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기안전검사 수행
그럼에도 검사 수수료는 정전검사 때와 동일
§. 400만원~600만원 수준. 혜택 대비 0.003~0.02 정도
§. 정전검사 대비 무정전검사시, 검사 인력/시간/장비 2배 투입
◈ 수익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 무정전검사 혜택분 일정 비율 검사 수수료로 반영해야 !
①추가 검사 인력/시간/장비 비용 수수료 기본항목에 반영
②무정전검사 혜택 비율에 상응하는(0.5) 특별 분담금 부과
③이를 재원으로 에너지 복지 확대, 현장 검사원 복지 증진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