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21]대선 선거기사 심의 제대로 하긴 했나? 전문심의위원들이 모니터 한 215건 무더기 누락
의원실
2013-10-21 1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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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의 규정에 따르면 ‘언론사 경력 20년 이상인 전문 심의위원들과 심의 담당부서는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모니터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18대 대선기사 심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심의안건) 제1항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사무처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다룰 심의안건을 작성해 상정하는 업무를 수행
를 하면서 선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무단으로 자체종결한 건이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