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21]서상기 의원의 체육개혁 역행하는 구태 인사 논란
■ 최근 ‘셀프감사’로 논란이 빚고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 정보위원회 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의 납득하기 힘든 이상한 인사 때문에 국민생활체육회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서상기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중징계 당한 사람을 스포츠안전재단 부장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서상기 의원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한 것이다.
* 서상기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으면서 국민생활체육회의 출자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의 당연직 이사장 스포츠안전재단 정관 제7조(임원의 선출방식) 이사장은 국민생활체육회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한다.
을 겸직하고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국민생활체육회가 실시한 ‘2012년 회원단체 감사’에서 계약사무처리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으로 중징계 처분을 당했던 볼링연합회 당시 사무처장 권00을
서상기 이사장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3년 5월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스포츠안전재단 부장으로 채용해 내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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