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배기운의원, 한국석유공사(9.29) 질의
◎ 대륙붕 투자재원 5천억원 조달방안 강구하라! O 그동안 국내 대륙붕 시추공에 대한 탐사 및 시추(총 37공)를 통해 16공에서 원유와 가스의 징후를 발견한 사례가 있어, 동해-1 가스전에 이어 추가적인 유전 발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산유국의 대열에 설 날이 머지 않았다고 기대하는 바임. - 최근 공사가 국내 대륙붕의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해 중국, 일본 등과 집중적인 탐사를 실시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봄. <참고사항> 공사는 서해의 석유부존 가능성 규명을 위해 중국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 며, 남해 한일공동개발구역의 석유부존 가능성 평가를 위해 일본과 물리탐사를 실시하는 등 국 내 대륙붕 탐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O 이 시점에서 그간 국내 대륙붕 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① 그간 국내 대륙붕 탐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초지질자료가 취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지난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륙붕에 대한 탐사 및 평 가시추는 총 37공으로, 1만㎢당 1.2공에 불과한데 반해, 이웃 일본의 179공(1만㎢당 4.7공), 대 만은 132공(1만㎢당 5.5공)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② 우리나라의 세제상 외국 석유회사들의 투자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임. 유수한 외국의 석유개발 전문기업들은 우리나라 대륙붕의 석유부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 나, 고율의 법인세 등 세제상 불이익으로 인해 투자매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해저조 광권자는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50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 부』하도록 하고 있음. ③ 향후 대륙붕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공사는 향후 국내 대륙붕의 석유 부존가능성 확인을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총 4공의 시 추와 물리탐사를 위해 총 8천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암.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 내 대륙붕의 부존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4억8천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지만 이를 조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야 할 것으로 봄. ◎ 유류카드제 보완대책 미흡…부실 "우려" O 공사는 작년 12월 산자부로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제 추진주체로 선정되어 유류구매카드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암. - 유류구매카드제는 유류구매 대금결제의 투명화로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불법거래 관행을 근 절하고, 정확한 거래내역 확보를 통해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당초 산자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스템구축과 시범서비스 등을 금년 6월 이후 본격 실시 할 계획이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업계와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있어 최소한 6개월 이 상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O 유류구매카드제 추진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① 동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석유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각 거래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봄. - 그러나 현재까지 정유사나 주유소 등 거래주체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이들 이 참여에 소극적일 경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이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참여자에 대 해서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② 거래물량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물론이고, 초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20억원)마저 공 급자인 정유사의 부담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암. 이에 대해 정유업계가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사항> 공사는 유통질서개선에 따라 공급자(정유사)의 시장확보에 가장 큰 이득이 주어 지게 될 것이며, 동 사업의 벤치마킹 사례인 주류구매카드 역시 공급자가 부담했다고 밝히고 있음. ③ 유류구매카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는 획기적인 기여 를 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유통망이 약한 후발 정유사 및 수입사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장 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이로 인해 저가 현물거래가 주 수익원인 업체 및 소규모 물량을 거래하는 수입사 대리점들 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 ④ 산자부가 국내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석유 시장의 전자상거래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높음. - 특히 업계 일부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유통과정이 공개됨으로써 시장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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