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및 질의내용
1) 기록물관리 관련

- 역대대통령 관련자료 김대중전대통령 15,7000여건(56.5%)로 대부분 차지,
- 김영삼전대통령은 11,634건(4.2%)으로 최저
- 서울시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이관 거부

열린우리당 행자위소속 강창일의원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가기록물관리에 많은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기록물관리에 대
한 정확한 현상인식 및 종합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의 보완과 법령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역사기록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관련 자료는 총 27만 8천여 건으로 이중 김대중 전 대통령 이관자료
가 15만 7천여 건으로 56.5%를 차지하여, 15대 대통령 관련자료의 절반 이상을 단 한 명의 대
통령 자료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삼전대통령 관련자료는 11,634건으로 역
대 대통령자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의원은 대통령의 기록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할 중요한 통치기록이므로 ‘차기 대
통령의 필요에 따라 이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체적인 결정여부를 국가기록원에게 단지 통보
하도록 한 공공기록물관리법(2000년 시행) 시행령(제 28조 3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 동법 시행령 28조에 ‘차기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자료를 청와대에 비치·활용·선별할 권한
이 있다’고 명시된 만큼 전직대통령관련자료 수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
다.

- 지방공무원 ‘비위’ 매일 60건 적발(행자부 보도자료 2탄)
- 2003년 한해 21,738건으로 2001년 대비 28.6% 증가

강창일(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의원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방자치단
체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부패’, ‘공직기강해이’ 관련 비위적발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
정자치부와 감사원의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한해동안 21,738건으로 2001년도 16,906명, 2002년도 20,828명
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적발의 유형으로는 금품·향응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등의 부정부패관련이 191건, 무사안일, 업무부당처리, 복무규정위배, 품위손상, 중
요자료문서유출 등의 공직기강해이 관련이 21,5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