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31018]국감소식_“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성” 제기
의원실
2013-10-21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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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18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방전문병원에 대한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전문중앙기관이 없다”면서,
“선진국들의 PTSD 관리모델이나 법제도적 장치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병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일선의 소방공무원들이 심신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 위험한 현장에 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 위험과 정신 심리적 위험에 대한 수당의 확대 실시, 위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충분한 생활급의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의 확대 적용 등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전문중앙기관이 없다”면서,
“선진국들의 PTSD 관리모델이나 법제도적 장치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병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일선의 소방공무원들이 심신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 위험한 현장에 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 위험과 정신 심리적 위험에 대한 수당의 확대 실시, 위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충분한 생활급의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의 확대 적용 등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