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목희의원실-20131018]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빅데이터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절대 금물!!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비슷한 기능에 의한 데이터의 유사성도 있을 텐데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공단보다 먼저 구축되고 있는 심평원이 활용기능을 더 확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복지부와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빅데이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도 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2. 치료재료의 급격한 발달로 보험등재 전산화를 시급히 이루어야 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직접 스캔뜨고 문서로 관리해야 하는 심평원 직원도 힘들겠지만, 날로 빠르게 변화하는 치료재 급여화에 해당 환자들을 위해서 신속한 평가와 처리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심평원의 역할임
·접수단계에서부터 웹으로 받고 복지부 보고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 연계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보고체계의 명확성까지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심평원장은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3. 선택진료비, 건강보험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구분하여 공개하라!!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병원별 예상되는 전체 진료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임
·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해야 할 것임
·비급여진료비정보 및 병원진료비정보 등은 다수의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팝업창 등을 통해) 장기간 개제할 필요가 있음. 또 수동적인 홍보방안을 보다 다각화해야 할 것임
·올해 말까지 확대하기로 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점차 병원 및 의원급까지 확대해야함
4. 제도만 만들고, 관심에선 멀어진 소아 야간진료
·소아경증환자가 심야에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아심야진료 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홍보부족으로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사업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5. 의료의 질 평가, 의사별로도 확대해야
·의사 개인별 진료 성과를 평가하여 그 비교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함
·금년 7월부터 시행한 ‘의료인 청구실명제’를 활용하면 의사별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현재 심평원에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차원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 중임. 빅데이터에 의료인별 진료 정보를 연계한다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심평원은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관련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 의료인 상호간․병원 상호간에도 선의의 의료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해야함

6.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 선택진료비, 실태파악과 정보공개 필요
·심평원에서 의욕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빅 5 병원 입원환자 대부분이 선택진료를 받는 상황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의료비 공개만으로는 환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움
·선택진료와 공개가 안된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 실제적인 의료정보 공개와 함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부담 경감 대책이 필요함

7. 의약품의 중복처방에 의한 미사용, 과다사용 등 비효율적 이용으로 국민건강 악화와 건보재정 낭비 유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회 복용분이 한 포에 포장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복처방 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과다복용의 위험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중복처방이나 장기처방에 의한 의약품의 비효율적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약품 처방과 이용을 위하여 동일성분만이 아닌 다른 성분들로도 연계 확대를 한다면 중복처방을 광범위하게 추려낼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8. 평가자료 수집체계 개선해야
·심사평가원에서는 이와 같은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여 요양기관에 지나친 행정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임. 앞으로 평가자료 수집에 있어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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