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목희의원실-20131021]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방사능은 극히 소량이라도 인체에 들어가면 안되
·식약처는 외교부에 일본정부로 하여금 태평양에 연‧근해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견해는? 태평양의 오염도에 따라 주 변국들의 수산업 정책방향을 조정해야 하고 국민 불안을 불식 시킬 수 있을 것 임

2. 해썹 인증제도 개선해야
·2008년 이물질 검출로 행정처분 된 업체는 17개소이었으나, 2012년은 53개소로 2008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하였음
·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처 고시)등 해썹 인증 기준 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함
·식약처는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하여 시군구가 처분한 결과를 파악하여, 시군구가 규정에 맞 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재권고 조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3. 퇴직자 26명중 25명(96)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즉시 개선해야
·윤리적 자질이 매우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한지 2개월도 안되어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이나 단체,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특히 퇴직한 당일 산하기관에 바로 재취업이 되는 것은 공직자 신분인 당시 산하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함
·식약처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재취업한 이들이 불필요 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야함

4. 8건 중 7건, 나눠먹기식 식약처 개방형 직위
·최근 5년간 식약처의 개방형 직위 채용 8건 중 7건에서 식약처 공무원이 채용되었음. 개방형 직위가 자리이동, 내부승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경우, 6건의 채용 모두가 식약처 공무원이 채용되었음
·공직사회를 개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방형 직위 채용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5. 식약처 전체의 31(787명) 비정규직, 해결방안 마련해야
·올해 식약처의 총 정원은 2,547명으로 정규직이 1,760명, 비정규직이 787명으로 전체의 31 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남
·식약처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의약품․의료기기․의약품 부작용 등 심사분야와 R&D 연구분야 업 무 인력으로, 이들 분야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연구․심사의 질적 저 하가 우려됨. 이들 분야의 고용 안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

6.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안전 사각지대, 단속 확대 필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골 고객이 아닌, 여행 중 지나가면서 들르는 손님들이 대부분임. 즉, 휴 게소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위생상태를 살펴보기 어려운 구조임. 결국 보건위생 당국에서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함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휴게소 음식점 단속 횟수를 늘리고, 명절이나 가을 성수기 전에 특별 단속을 통해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상태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야함
·식약처의 홍보가 아쉬운 상황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휴게소 위생 상태를 신고하는 파파라치 제도 등의 신설도 고려해 봐야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