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21]기계식 주차장치, 검사기관 지정 불합리
- 국토교부, 불법과 비리를 양산하는 검사기관 지정
-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불량 걸러내지 못해

□ 국토교통부가 기계식 주차장치 검사기관을 불합리하게 지정하여, 불법과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현황 및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주차설비협회의 검사결과 합격률이 99점이상으로 불량이 거의 0에 가깝지만, 기계식 주차장치의 사고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 검사기관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 현재 기계식주차장치의 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3개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 김영주 의원은 “98년도 한국주차설비협회가 검사기관 허가 이후 사용,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실적이 연간 한두건으로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지적하며, “교통안전공단은 97년 14.7에서 2012년 68.8로 거의 70로 증가하고, 한국주차설비협회는 98년 18.1에서 2012년 31.1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주차설비협회의 사용검사 실적은 검사기관별로 검사결과의 부적합율이 현저히 낮아져, 부적합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특히 정기검사는 2006년이후 한국주차설비협회가 거의 47~49를 차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부적합율이 낮아 불량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김 의원은 “안전도 심사를 하는 교통안전공단이 사용검사를 한다는 점과 한국주차설비협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두가지 문제점을 말했다.

□ “교통안전공단은 이미 안전도 심사를 하며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했기 때문에 사용검사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가 없고, 한국주차설비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제품을 만든 사람이 검사를 한다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는 것이다.

□ 특히, 김 의원은 “한국주차설비협회의 회장은 대기업 회원사의 사장이 번갈아가며 맡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기준들이 기계식주차장치 업체의 편의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업체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국주차설비협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국토교통부 감사팀의 감사나 지적을 받은 일이 없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법망을 빠져나간 결과, 기계식 주차기의 고장과 사고 등으로 사용비율이 5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영주 의원은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공인된 비영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검사기관 지정 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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