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31021]고발과 수사의뢰를 남발하는 선관위
의원실
2013-10-21 13:11:36
42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수사의뢰를 남발하는 선관위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한 1,671건 중 250건이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 증거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 혹은 수사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해당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수집이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무고한 후보자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신중하지 못한 수사의뢰 및 고발권의 남용은 오히려 무고한 개개인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에 좀 더 무게를 두어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고발과 수사의뢰를 남발하는 선관위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한 1,671건 중 250건이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 증거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 혹은 수사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해당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수집이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무고한 후보자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신중하지 못한 수사의뢰 및 고발권의 남용은 오히려 무고한 개개인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에 좀 더 무게를 두어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