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21]치매병력 있는 이식금지 인체조직 수 천 명에게 이식 !
* 2013.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2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치매병력 있는 이식금지 인체조직 수 천 명에게 이식 !



치매환자 6명의 인체조직 2,83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 완료 확인 !

식약처는 몇 명에게 이식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

최종확인 결과, 인체조직은행 최근 3년간 이식 금지 대상 질병 감염자 총 14명으로부터 무분별 기증받아 !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8월 29일 치매, B형간염, C형간염,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 이식이 금지된 질환에 감염된 뇌사자와 사망자 21명의 인체조직의 유통이 우려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철저한 추적조사를 요구한 바 있음.



 2013년 10월 현재까지 식약처에 점검 된 사항을 확인한 결과, 간염 병력이 있던 기증자 7명은 의료기관의 청구오류로 확인되었으나, 치매 병력이 있던 기증자 6명의 인체조직이 무더기로 환자에게 이식되었고, 그 규모는 많게는 수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음.



 이번 금지대상 인체조직 이식 확인으로 인해 그 동안 인체조직 관리는 총체적 부실덩어리였음이 드러났음.



1.서울시내 3개 대형 병원의 조직 은행이 채취한 치매환자 6명의 인체조직 중 2,83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완료 !



 현재까지 최종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서울S조직은행(4명), S병원(1명), K조직은행(1명)등 서울시내 대형 병원의 조직은행은, 치매 병력이 있는 6명으로부터 인체조직 106개를 채취하여 가공‧분배기관으로 유통시켰음.



 유통된 인체조직 106개는 가공을 거쳐 총 3,269개(명분)로 나뉘었고, 이 중 86.6에 달하는 2,83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이 된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 나머지 418개는 폐기되었고, 20개는 현재까지도 확인이 불가능했음.



[표 1] 치매 병력 인체조직 이식 현황

(단위: 개)


조직은행

기증자

병력

기증

조직

채취

가공 및 이식현황


가공

이식

완료

확인

불가

폐기


C조직은행

A

상세불명의 치매



13

47

45

-

2




8


근막

2


B

상세불명의 치매



16

736

679

20

37




8


피부

1

2

2

-

-


C

상세불명의 치매



10

433

232

-

201


D

혼합성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18

642

619

-

23


피부

1

2

2

-

-


K조직은행

E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18

210

203

-

7


피부

3

18

9

-

9


S병원

F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8

1,179

1,040

-

139


합계

106

3,269

2,831

20

418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2. 문제점

▶ 문제점 1: 기관간의 칸막이 행정이 금지대상 인체조직을 이식시키는 사고 초래!



 우선, 이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병력확인과 조직 채취 단계부터 구멍이 발생했음.


-신의진 의원실에서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전염병이나 치매 등의 병력이 있는 조직은 분배‧이식이 금지 대상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최근 3년간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 및 사망자 620명을 대상으로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조하여 기증자의 질병내역을 재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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