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1]술에취한 경기도 처벌기준도 오락가락-음주운전징계다발
의원실
2013-10-21 18: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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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경기도, 처벌기준도 오락가락
최근 3년간 음주운전적발자 569명, 비중증가세 (2013년 8월)
똑같은 혈중농도, 계약직은 해고하고 공무원은 견책에 그쳐
이성 성추행하면 감봉 3개월, 동성은 감봉1개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 24.2가 경기도도청 및 자치단체 소속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징계 사유 중 절반이상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무원 음주 및 성관련 사안, 비리 등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징계대상자 1044명 중 54.5인 569명의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 비중이 2011년 38.3, 2012년 49.9, 올해 9월 말 기준 51.1로 증가 추세이고, 이중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 원 이상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혈중 알콜 농도 0.2를 넘긴 공무원도 19명이나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통계는 경기도 지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도나 도내 자체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지도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음을 방증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도 오락가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2013년도에 발생한 혈중 농도 0.093를 기록한 시간제 “마”급 계약직 공무원은 해고를 한 반면 행정8급인 정규직 공무원은 견책을 주는데 그친 일이 있다. 견책을 받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된 음주운전 공무원 중 혈중 농도가 0.178에 달하는 농업 8급의 정규직 직원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도 문제지만 징계지준이 음주운전을 한 직원처럼 술에 취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라며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계약직 직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수퍼 甲 질의 하나”라며 경기도 징계 시스템을 질타했다.
한편, 성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도 일괄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강제추행을 사유로 해임을 당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16세 청소년을 강제추행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했어도 정직 1개월에 그친 사례가 있다. 또한 이성을 강제추행 한 경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 반면 동성을 강제추행한 이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이에 성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경기도 도청 소속 공무원이 전체 음주운전 징계 대상자의 18.2를 차지한 가운데 자체단체별로는 용인시가 7.2로 2위, 고양시 6.2, 화성시 5.8, 수원시가 5.6로 그 뒤를 따랐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적발자 569명, 비중증가세 (2013년 8월)
똑같은 혈중농도, 계약직은 해고하고 공무원은 견책에 그쳐
이성 성추행하면 감봉 3개월, 동성은 감봉1개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 24.2가 경기도도청 및 자치단체 소속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징계 사유 중 절반이상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무원 음주 및 성관련 사안, 비리 등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징계대상자 1044명 중 54.5인 569명의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 비중이 2011년 38.3, 2012년 49.9, 올해 9월 말 기준 51.1로 증가 추세이고, 이중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 원 이상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혈중 알콜 농도 0.2를 넘긴 공무원도 19명이나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통계는 경기도 지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도나 도내 자체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지도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음을 방증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도 오락가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2013년도에 발생한 혈중 농도 0.093를 기록한 시간제 “마”급 계약직 공무원은 해고를 한 반면 행정8급인 정규직 공무원은 견책을 주는데 그친 일이 있다. 견책을 받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된 음주운전 공무원 중 혈중 농도가 0.178에 달하는 농업 8급의 정규직 직원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도 문제지만 징계지준이 음주운전을 한 직원처럼 술에 취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라며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계약직 직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수퍼 甲 질의 하나”라며 경기도 징계 시스템을 질타했다.
한편, 성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도 일괄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강제추행을 사유로 해임을 당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16세 청소년을 강제추행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했어도 정직 1개월에 그친 사례가 있다. 또한 이성을 강제추행 한 경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 반면 동성을 강제추행한 이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이에 성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경기도 도청 소속 공무원이 전체 음주운전 징계 대상자의 18.2를 차지한 가운데 자체단체별로는 용인시가 7.2로 2위, 고양시 6.2, 화성시 5.8, 수원시가 5.6로 그 뒤를 따랐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