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덕흠의원실-20131022]서울시, 민원서류발급·시설관리손해배상 증가!!
의원실
2013-10-22 0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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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올해 4월 2일. 서울시 송파구 녹색교통과에서는 위조된 법인인감증명서와 공문서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명의이전을 승인해 모 씨가 타인의 차량을 불법 명의이전 후 매각한 사고 발생 → 1억1,586만원 배상.
사례2) 올해 6월 4일. 서울시 모 주민센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칭, 위조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담보대출 받은 사건이 발생 → 3억660만원 배상.
이처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주의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의 관리하자로 지난 3년간 피해자에 배상한 금액이 무려 38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안전행정부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 충북 보은, 옥천, 영동)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2년까지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2만4,542건에, 배상금은 341억4,840만원이었으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자체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의 부주의로 인한 업무 배상사고는 163건에, 배상금 38억8,3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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