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1]산림청, 국고보조사업 관리 엉망!
의원실
2013-10-22 1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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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고보조사업 관리 엉망
- 조림 및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 999억 8천만원 부풀려져
- 일부 지자체, 산주부담금 지방비로 대체하고 허위 정산서류 제출
- 5년 내 동일지역 숲가꾸기 반복실행으로 85억 5300만원 예산 낭비해!
❐ 조림 및 숲가꾸기 등의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부적정 지적에 따른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의 필요성 및 영세한 산주의 산림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음.
❍ 산림청은 2008년부터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은 전체 산림사업비의 59.6를 차지할 만큼 핵심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보조금의 관리가 엉망이었음.
※ 숲가꾸기 사업 : 나무 줄기가 굵고 곧게 자라도록 우량한 나무 주변에 있는 생장이 나쁜 나무를 잘라주는 등 나무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숲 가꾸기 사업비는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업비의 90 를 지원하는 대신 산림소유자는 10의 수익자부담률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감사원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조사’ 결과, 본 사업 시행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만 사업비를 집행하고도 산림소유자들이 자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산림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음.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사용된 총사업비는 9,834억 1백만원으로 실적보고서상의 집행액보다 999억 8,100만원이 부풀려져 있었음.
❍ 이는 산주가 내야 할 자부담(총사업비의 10) 950억 7,900만원을 아예 납부 받지 않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지방비로 대체하는 등으로 산주부담금을 납부 받은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임.
❍ 감사원 감사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 조림사업 시행 전후 벌채를 통해 얻는 목재판매 수익이 수익자부담금보다 최소 1.28배에서 최대 5.82배 정도 높고, 숲가꾸기사업으로 산림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수익자부담금의 2.80배에 이르는 등
❍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 시행으로 산림소유자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초기투자비인 수익자부담금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음.
❍ 그럼에도 산주의 참여를 독려하지 않고 산주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방치한 지자체와 산림청의 과오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힘들 것임.
❍ 또한 허위정산으로 인한 부당 보조금 수령 문제 외에도 숲 가꾸기 사업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음.
❍ 산림청은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2009~2013)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사업단지를 선정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음
❍ 그러나 계획과 달리, 공·사유림의 경제림육성 단지에 숲 가꾸기를 한 비율이 전체 사업면적 63만 ha 중 48.1 인 30만3천ha에 불과했음.
❍ 뿐만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은 10~30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5년 이내 숲가꾸기 반복 실행 면적이 11,640ha(7,848필지)나 되어, 총 85억 5,300여 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음
❍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산주가 소유한 산림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 목표 없이 지자체가 주도하여 산림사업을 실행하며, 산림 경영에 대한 전문경영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 따라서, 산림경영을 위한 전문 경영인 육성과 산주를 대신한 대리 경영에 대한 제도를 갖추고, 부재산주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
❍ 이에 경영단지의 규모화, 수익창출 등 정상적인 사유림 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산지 소유주에게 공익적 가치 증대에 따른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여 산주와 국가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