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1]산림청, 국유림 확대 적극 실시필요!
의원실
2013-10-22 1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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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비 및 목재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유림 매수 확대 적극 실시하라!
- 전체 산림의 68는 사유림
- 산림청, 단가 예상 못해 사유림 매수 실적 저조!
- 산림청, 국유림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 연구해야!
❐ 산림청 국유림 확대 실적 저조의 문제점 및 사유림 매수사업 교환 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음.
❍ 산림청이 5년 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0년 말 전국 산림 면적은 636만 8,843ha이며, 이 중 국유림이 24.2인 154만 ha, 사유림은 전체 산림의 68.1인 433만 ha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68 정도가 사유림으로, 대부분의 산림이 사유림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사유림의 경우, 사유림 산주의 96는 10ha 미만의 소규모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어 규모 있고 계획성 있는 산림 경영이 어렵다는 것임.
❍ 임목 축척량을 비교해 보더라도, 사유림은 ha 당 118㎥이나 국유림은 그보다 많은 사유림의 1.3배인 148㎥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경영계획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유림 매수 등을 통해 국유림 비율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 그러나, 최근 5년간 사유림 매입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했던 매수 면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ha당 실제 매입단가가 당초 계획시 추정했던 단가보다 매년 높아지는데 따라 매수 면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임.
❍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15.2에 불과한 목재자급률을 제고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림육성을 위해 국유림 매수 예산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감소하고 있는 사유림 매수 예산액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사유림 매수를 위한 교환제도 활성화 필요성!
❍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을 선진국 수준인 32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매년 약 25,000ha 이상의 사유림을 매입하여야 함.
❍ 매년 이러한 추세로 사유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을 매년 쏟아 부어야 하는가.할수 있겠는가.
※ 지금보다 2배가량 많은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본 의원은 이러한 무리한 재정의 추가 확보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유림을 사들이는 것과 더불어 각종 개발지 등에 편입되는 국유림을 매각해야 할 경우에 매각대신에 다른 공유림이나 사유림과 적극적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고,
❍ 산업용 등으로 사용되어 산림으로 편입할 수 없는 대부지 등을 공유림·사유림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토지 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유림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본 의원은 올해 7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산지은행제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 법안 발의 취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은행제도와 같이 산지은행 제도를 통하여 임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개정안과 연계하여 임업인의 산림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대여한 뒤 임업인의 사망 후 남게 되는 산림에 대한 소유권을 당해 임업인의 상속인 등이 포기하는 경우에 동 산림을 국가 소유로 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도입을 추진하여, 본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도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