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1]한국임업진흥원, 화학분야 국제공인 받아야!
의원실
2013-10-22 15:46:56
40
한국임업진흥원, 화학분야 국제 공인 못 받아!
❐ 한국임업진흥원의 국제공인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우리나라 임업 및 임산업을 진흥·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임업기술 서비스 전문기관임.
❍ 원장, 2012년 1월 26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출범한 이후,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이관받아 하는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
※ 각종 임업시험·분석·인증업무,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 등
❍ 임업진흥원은 국가 임산물 연구기관이 아니라, 공기업(공공기관)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 지금 이관 받은 시험, 분석, 인증 등의 업무의 공신력이 떨어져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됨.
❍ 임업진흥원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이 있는가.
※ 올 8월 12일자로, 각종 시험분석분야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신력을 얻게 되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됨.
❍ 그렇다면, 한국인정기구 KOLAS 에서는 어떤 분야의 국제공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는가.
※ 협소한 실험실 공간과 안정상의 문제 등으로 역학시험 분야만 지정을 받았고, 화학시험 분야는 지정 받지 못하였음.
❍ 역학시험분야 뿐만 아니라 화학시험분야도 임업기술지원을 위한 시험, 분석, 조사 및 임산물 품질검사 등의 수요증가를 대비하여 국제공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산림청 유일의 공공기관이 아직도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험실 하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임.
❍ 또한, 토양분석에 필요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치가 없어 이를 위해 현재 임업진흥원이 위치한 상암동에서 국립산림과학원(동대문구 청량리동)으로 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 임차 건물에서는 토양분석 전처리를 위한 집진 및 분진방지 장치 등의 대형시설물을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 그렇다면, 원장, 현재 건물이 일반 사무용 건물이기 때문에 시험 분석실을 운영하기에 문제점이 많다면 사무실 이전 또는 자체 사옥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봄.
❍ 그러나,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받을 수 있는 규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제3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 있음.
❍ 따라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제한) 개정과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단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