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1]산림조합, 중도상환수수료 폭탄! 최고6배 수수료 장사
의원실
2013-10-22 15: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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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폭탄!
조합원·임업인을 대상으로 최고 6배 폭리 수수료 장사
❐ 산림조합이 상호금융 사업을 시행하면서 타 은행권에 비해 턱 없이 높은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을 설정해 조합원에게 수수료 폭리를 취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존재 의미마저 망각
❍ 대출을 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약정기간까지 발생할 이자수익에 대한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 중도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고객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이에 따른 과도한 서민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음
❐ 그러나 산림조합은 타 은행보다도 비교해서도 턱 없이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음
❍ 산림조합중앙회는 대부분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타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수수료율의 상한선만을 정해 각 조합들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 그 상한 수수료율이 3로 타 은행의 수수료율보다 최고 6배나 높은 수준
❍ 또한 회원조합들은 수수료율의 상한만 정해졌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도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있음.
❍ 확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 136개 회원조합 중 3.0를 적용하는 42개 조합을 포함하여 119개의 회원조합이 1.5 이상의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 더욱이 대출금액도, 상환기일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객의 수수료 징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 이자 부담에 벗어나려는 서민과 조합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산림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조합의 존재의미도 조합원들에게 있음
❍ 2013년 5월말 기준,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저 0.5에서 최고 2.0이고 통상 1.5 수준임
❍ 또한 은행권과 농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이나 우대고객에게는 수수료 할인이나 면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함
❍ 따라서 타 은행과 협동조합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산림조합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이라는 기본적 인식 속에서,
❍ 산림조합중앙회가 적정한 수수료율 기준을 재정립해 회원조합을 지도해야 함.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조합원을 위한 산림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