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020]선수 36 폭력 경험, 전문상담사는 3명 뿐
의원실
2013-10-22 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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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선수 중 36가 폭력을 경험했고, 9.5가 성희롱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수 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사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도 체육회에도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로 설치된 권익센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운동선수 중 36가 폭력 경험, 9.5가 성희롱 피해 경험
□ 지난 해 대한체육회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36는 운동을 시작한 이후 구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경험하는 비중도 9.5나 되었다.
2)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 의무 설치 규정 위반
□ 선수 폭력·성폭력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대한체육회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제정된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체육회뿐만 아니라 시・도 체육회에도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기홍 의원실이 대한체육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규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도 체육회 중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 시·도 체육회 스포츠인권인센터에 접수되어야 할 상담 신청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로 몰리면서, 제대로 된 (성)폭력 상담이나 처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유기홍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선수 (성)폭력 상담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등록선수 13만 명을 관리하는 전문상담사는 2013년 현재 3명에 불과하다. 상담사 1명이 연 평균 150여건의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담과 조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1) 운동선수 중 36가 폭력 경험, 9.5가 성희롱 피해 경험
□ 지난 해 대한체육회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36는 운동을 시작한 이후 구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경험하는 비중도 9.5나 되었다.
2)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 의무 설치 규정 위반
□ 선수 폭력·성폭력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대한체육회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제정된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체육회뿐만 아니라 시・도 체육회에도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기홍 의원실이 대한체육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규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도 체육회 중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 시·도 체육회 스포츠인권인센터에 접수되어야 할 상담 신청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로 몰리면서, 제대로 된 (성)폭력 상담이나 처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유기홍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선수 (성)폭력 상담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등록선수 13만 명을 관리하는 전문상담사는 2013년 현재 3명에 불과하다. 상담사 1명이 연 평균 150여건의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담과 조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