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31023]국정감사 부산고등법원 보도자료



2013.10.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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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마산합포구/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부산고등법원 外>


□ 흔들리는 사법 신뢰
❍ 법관이 헌법정신까지 망각: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대리투표 가능?
❍ 치열한 논리를 전개하는 대신에 자극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바탕을 둔 국민의 보편적 양식과 어긋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임.

□ 현행법도 모르는 판사들 - 존재하지도 않는 법규정 적용 논란-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이미 삭제된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약취·유인 조항(제5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음.

□ 남부산 등기소의 “엉터리 등기행정” 재발방지해야
❍ 지난 8월, 부산 남구 용호예가아파트 등기 과정에서 면제돼야 할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집주인들에게 강요한 &39엉터리 등기행정&39 사태가 발생했음. 2007년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불필요하게 매입하게해서 결국 환급해주도 사건이 있었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 높은 과태료보다 배심원 참여도 높일 방안 연구해야!
❍ 서민에게 수십만원의 과태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자칫 제도에 대한 반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배심원 활동이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임.

□ 법관의 막말, 사법부 전체 명예와 권위 떨어뜨려!
❍ 법관이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소통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보다 막말로 재판정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풀이 되는 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법 경시 풍조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개선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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