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23]저축은행, 대출취급수수료 1년간 1,094억원 거둬들여
의원실
2013-10-23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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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취급수수료 1년간 1,094억원 거둬들여
- 대출취급수수료 받는 근거 없고,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 사실상 대출이자와 다를 게 없고, 이자율 부담만 높여,
- 금감원, 수취근거 없고 문제점 인식하면서도 수수방관,
○ 국내 저축은행들의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수익이 1년간 1,094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 대출취급수수료 : 신용대출, 프로젝트파이넨싱 관련 대출 등의 취급시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금액 또는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
※ 저축은행 대출취급수수료 현황(‘12. 7~ ’13. 6 기준)
- 91개 저축은행 중, 수수료를 받는 82개 저축은행 총 합계 : 1,094억원
- 1위 신한저축은행(116억원), 2위 현대스위스(102억), 3위 현대스위스(91억원)
○ 저축은행들이 받는 대출취급수수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수수료율 기준도 없다.
단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저축은행 표준규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수수료의 세부항목에 대한 수수료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어 결국, 저축은행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정하여 받도록 되어 있다.
○ 저축은행이 받는 대출취급수수료의 대부분은 PF대출이나 브릿지론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자문료, 리스크평가비용 조로 받고 있다.
○ 그러나, 시중은행과 달리 소규모의 저축은행들은 자문, 컨설팅, 리스크평가의 전문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출취급수수료를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
○ 일반적으로 대출시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취급수수료는 사실상 이자와 다를 게 없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 이 같은 사정을 스스로 알고도 저축은행들이 금리가 낮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차주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높이 받고 있으며, 결국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도 대출취급수수료의 수취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나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김영주 의원(민주당, 정무위 간사)은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근거 없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미비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편법적인 수수료 징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