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3]지나친 간접광고
지나친 간접광고
- 2013년 간접광고 규모, 2011년 대비 약 2.8배 증가
- 프로그램 내 무리하게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부자연스러운 내용 전개 유발
- 보도교양 프로그램에도 간접광고 등장. 시청자에게 잘못된 인식 심어줄 가능성 높아

□ 간접광고 규모의 증가

○ (현황) KBS의 간접광고의 매출액이 2011년 15억 원에서 2012년 55억 원으로 약 3.7배 증가하였으며 2013년 매출액은 (2/4분기)에만 42억 원으로 2012년의 76를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전체 간접광고 규모가 2011년부터 2013년(2/4분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약 2.8배 증가함.

- (문제점) 간접광고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는 지적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


☞ <질의사항> 한국방송공사 길환영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간접광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간접광고 지적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음. 2011년 3건, 2012년 5건, 2013년 9월까지 10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프로그램 내에 억지로 간접광고를 포함시켜 부자연스런 내용 전개 유발

○ (현황) 간접광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등장횟수가 증가하고 있음. 간접광고 등장 프로그램 수와 간접광고 판매횟수 광고업체가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광고비를 지불해야 함. 판매횟수란 광고업체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광고비를 지불한 횟수로 1회 지불시 해당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이내 (방송법 시행령 59조의 3)에서 광고 숫자 제한 없이 간접광고가 가능함.
를 이용해 프로그램 1편당 평균 간접광고 판매 횟수를 구해보면 2011년 9.9개, 2013년 17개로 3년새 1.7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현황) 판매횟수 1회당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5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간접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실제 간접광고 등장 횟수는 17개 이상일 것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양이 방대하여 간접광고 등장횟수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
임.

- (문제점) 프로그램 1편당 간접광고 판매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등장횟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방송에 무리하게 간접광고를 포함시켜 부자연스러운 내용전개를 유발함.


☞ <질의사항> 프로그램 1편당 간접광고 판매횟수가 2011년 9.9개에서 2013년 17개로 3년새 1.7배 증가하였음. 간접광고 판매횟수 1회당 프로그램 방송시간 5 이내에서 광고숫자 제한 없이 간접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실제 간접광고 등장 수는 17개 보다 더 많을 것임.

☞ <질의사항> 이는 방송 프로그램 내에 무리하게 간접광고를 포함시켜 부자연스러운 내용 전개를 유발해 시청자들의 극의 몰입을 방해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 하락을 가져옴. 간접광고가 허용된 이유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인데 오히려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객관적 정보 전해야 하는 보도 프로그램에도 간접광고 등장

○ (현황) 시청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보도 프로그램에도 간접광고가 등장.


- (문제점) 방송법상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보도 프로그램의 특성상, 보도방송에 포함된 간접광고는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에서 인증된 제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여지가 있음.

[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법 제73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 출처 : 방송법 시행령 발췌




☞ <질의사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 간접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음. 하지만 KBS는 방송법에서 금지한 보도·교양 프로그램에도 간접광고를 포함시킴.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에서 인증된 제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질의사항> KBS 내부적으로 간접광고에 대한 세부규정이 있는지? 이와 같은 문제는 내부적으로 세부규정이 없어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책제언> 간접광고를 통한 제작비의 감소는, 최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 하지만 과대 간접광고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단순히 제작비 절감만을 위해 간접광고를 남발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KBS는 공영방송사로써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공영방송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세부규정을 세워서 보고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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