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3]국민참여재판 불출석 배심원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

□ 국민참여재판 불출석 배심원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
- 불출석 과태료 충격요법 보다 대국민 홍보와 참여율 높여야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
o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참여재판은 생소함.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형 배심원제가 아직까지는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
o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부산지법의 불출석 과태료란 충격요법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실질출석률 매년 낮아져
o 국민참여재판의 실질출석률은 평균 49.4로 제도가 시행된 2008년 58.3에 달하나 매년 줄어 2012년 44.7로 13.6p나 떨어졌음.
o 배심원 후보자(A) 86,193명에게 기일 통지 결과 23,778명(E)이 출석(출석률 27.6)하였고, 출석의무자(D) 48,153명에서 출석자(E) 23,778명의 실질출석률은 49.4

항목
인원 (명)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배심원통지(A)
7,682
9,742
16,098
24,491
28,180
86193

송달불능(B)
1,810
2,157
4,104
6,461
7,252
21,784
송달불능률 25.3
출석취소통지(C)
1,872
2,204
3,754
3,867
4,559
16,256
출석취소통지률 18.9
출석의무자(D=A-B-C)
4,000
5,381
8,240
14,163
16,369
48,153

출석자(E)
2,335
3,084
4,472
6,557
7,330
23,778
출석률(E/A) 27.6
실질출석률(E/D)
58.3
57.3
54.2
46.2
44.7
49.4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배심원 후보자 출석률>

o 법원별 배심원후보자 실질출석률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남
- 대구지법의 실질출석률은 70.2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서울중앙지법(21.9), 춘천지법(22.8), 전주지법(19.2)은 다른 법원에 비해 낮게 나타남.
o 실질출석률이 가장 높은 대구지법과 소환인원이 6500여명으로 유사한 부산지법의 실질출석율은 37.2로 상당히 낮음.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법원별 배심원후보자 출석률> (2008.1~2012.12)

법원명
소환인원
(A)
송달불능
(B)
출석취소
통지(C)
출석의무자
(D=A-B-C)
출석자
(E)
출석률
(E/A),
실질출석률
(E/D),
서울중앙지법
9,334
2,806
2,230
4,298
2048
21.9
47.7
서울동부지법
4,990
1,435
823
2,732
1244
24.9
45.5
서울남부지법
4,455
1,204
1,220
2,031
1232
27.7
60.7
서울북부지법
3,498
897
902
1,699
910
26.0
53.6
서울서부지법
1,905
503
485
917
615
32.3
67.1
의정부지법
2,568
643
457
1,468
731
28.5
49.8
인천지법
5,360
1,502
1,066
2,792
1588
29.6
56.9
수원지법
8,284
2,114
2,424
3,746
1998
24.1
53.3
춘천지법
2,101
479
859
763
479
22.8
62.8
대전지법
8,688
2,136
18
6,534
2580
29.7
39.5
청주지법
2,788
597
719
1,472
813
29.2
55.2
대구지법
6,573
1,435
1,313
3,825
2685
40.8
70.2
부산지법
6,528
1,361
370
4,797
1784
27.3
37.2
울산지법
4,841
1,159
753
2,929
1530
31.6
52.2
창원지법
4,025
1,030
1,077
1,918
1025
25.5
53.4
광주지법
4,554
1,114
800
2,640
1377
30.2
52.2
전주지법
3,811
904
542
2,365
732
19.2
31.0
제주지법
1,890
465
198
1,227
443
23.4
36.1
합 계
86,193
21,784
16,256
48,153
23,814
27.6
49.4


o 대법원 관계자는 “출석률이 저조하면 배심원의 대표성이 충족될 수 없고, 배심재판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고 귀한 시간을 내 출석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도 문제”라고 말함.

□ 배심원의 애로사항
구 분
장기간
재판불편
법률용어이해
어려움
증거이해
어려움
수입감소,
직장불이익
보복 등
안전우려
비 율
46.4
23.3
11.1
9.8
9.4
(#출처 :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2008~2012))

o 자영업자의 경우 생계문제, 직장인들은 회사 눈치 봐야 하는 고충
o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재판에 참여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함.

□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홍보예산 절반이나 줄어
o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2008년과 다음해 2009년 20억원을 예산 지원했으나 2010년부터 10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액

세부사업
내역사업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민형사
재판지원
교육,심포지엄,홍보 등
20억

21억
2000만
10억
6000만
10억
6000만
9억
9655만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홍보 예산> (억원)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o 국민참여재판의 정착 위해 불출석 과태료란 충격요법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율 높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우선
- 홍보 확대 : 광고, 홍보 비디오 및 만화제작, 홈페이지 게시 등
- 배심원 후보자 및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일당과 실비 현실화
- 직장인이 마음 놓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분위기 조성

o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조기 교육 강화 : 외국의 경우 어릴 때 배심원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비율이 높음.
o 현재 권고적 수준인 배심원 평결 효력을 ‘사실상의 기속력’ 이 가능하도록 강화

o 참여재판 실시요건 완화 :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신청주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요건을 완화해야 함.
o 평결방식의 개선 : 현행 참여재판에서는 만장일치 평결을 하고(제1차 평결),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심리에 관여한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단순다수결 평결
- 배심원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배심원의 3/4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 도입방안이 제기됨

➡ 국민참여재판이 지역 주민들에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이 지역 사회에서 지역민 대상 홍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배심원에 참여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해 가야 함.

➡ 따라서 부산지법도 시민들의 저항감만을 불러 일으키는 강제적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율을 높여갈 수 있는 여러 홍보 및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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