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3]국민참여재판 불출석 배심원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
의원실
2013-10-23 1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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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불출석 배심원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
- 불출석 과태료 충격요법 보다 대국민 홍보와 참여율 높여야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
o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참여재판은 생소함.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형 배심원제가 아직까지는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
o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부산지법의 불출석 과태료란 충격요법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실질출석률 매년 낮아져
o 국민참여재판의 실질출석률은 평균 49.4로 제도가 시행된 2008년 58.3에 달하나 매년 줄어 2012년 44.7로 13.6p나 떨어졌음.
o 배심원 후보자(A) 86,193명에게 기일 통지 결과 23,778명(E)이 출석(출석률 27.6)하였고, 출석의무자(D) 48,153명에서 출석자(E) 23,778명의 실질출석률은 49.4
항목
인원 (명)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배심원통지(A)
7,682
9,742
16,098
24,491
28,180
86193
송달불능(B)
1,810
2,157
4,104
6,461
7,252
21,784
송달불능률 25.3
출석취소통지(C)
1,872
2,204
3,754
3,867
4,559
16,256
출석취소통지률 18.9
출석의무자(D=A-B-C)
4,000
5,381
8,240
14,163
16,369
48,153
출석자(E)
2,335
3,084
4,472
6,557
7,330
23,778
출석률(E/A) 27.6
실질출석률(E/D)
58.3
57.3
54.2
46.2
44.7
49.4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배심원 후보자 출석률>
o 법원별 배심원후보자 실질출석률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남
- 대구지법의 실질출석률은 70.2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서울중앙지법(21.9), 춘천지법(22.8), 전주지법(19.2)은 다른 법원에 비해 낮게 나타남.
o 실질출석률이 가장 높은 대구지법과 소환인원이 6500여명으로 유사한 부산지법의 실질출석율은 37.2로 상당히 낮음.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법원별 배심원후보자 출석률> (2008.1~2012.12)
법원명
소환인원
(A)
송달불능
(B)
출석취소
통지(C)
출석의무자
(D=A-B-C)
출석자
(E)
출석률
(E/A),
실질출석률
(E/D),
서울중앙지법
9,334
2,806
2,230
4,298
2048
21.9
47.7
서울동부지법
4,990
1,435
823
2,732
1244
24.9
45.5
서울남부지법
4,455
1,204
1,220
2,031
1232
27.7
60.7
서울북부지법
3,498
897
902
1,699
910
26.0
53.6
서울서부지법
1,905
503
485
917
615
32.3
67.1
의정부지법
2,568
643
457
1,468
731
28.5
49.8
인천지법
5,360
1,502
1,066
2,792
1588
29.6
56.9
수원지법
8,284
2,114
2,424
3,746
1998
24.1
53.3
춘천지법
2,101
479
859
763
479
22.8
62.8
대전지법
8,688
2,136
18
6,534
2580
29.7
39.5
청주지법
2,788
597
719
1,472
813
29.2
55.2
대구지법
6,573
1,435
1,313
3,825
2685
40.8
70.2
부산지법
6,528
1,361
370
4,797
1784
27.3
37.2
울산지법
4,841
1,159
753
2,929
1530
31.6
52.2
창원지법
4,025
1,030
1,077
1,918
1025
25.5
53.4
광주지법
4,554
1,114
800
2,640
1377
30.2
52.2
전주지법
3,811
904
542
2,365
732
19.2
31.0
제주지법
1,890
465
198
1,227
443
23.4
36.1
합 계
86,193
21,784
16,256
48,153
23,814
27.6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