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3]변호사 감치대기명령 관련
의원실
2013-10-23 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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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변호사의 변론권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까지 제한 우려
o 법원은 폭언과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하는 경우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치 할 수 있음.
o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감치접수와 결정을 보면, 법원별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산 ·울산 ·창원지법에서 감치를 접수한 건수는 40건으로 이중 19건이 감치 결정됨.
➡ 재판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정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재판장의 과도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는 부당성 논란도 있어 감치 접수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있음.
o 그동안 피고인과 방청객 대상으로 이루어진 감치 결정이 최근에는 변호사에게도 내려진 사례가 서울고법(2013.7.19. 감치대기명령)과 울산지법(2013.4.10. 과태료 30만원)에서 2차례나 있어 법원과 변호사협회간 논란이 쟁점화.
o 해당 변호사는 "재판장이 변론을 신속하게 종결하려고, 채권양도 등 새로운 사실을 법정에서 구두로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39고 주장하였고, 대한변협에서는 대법원에 재발 방지와 해당 재판장에 대한 감독권 발동까지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사가 주장하는 ‘변론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감치대기명령의 적정성’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o 그런데 대법원은 추가적으로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39의뢰인이 불쌍하다&39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 입장에서 모욕감을 느끼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언행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39부적절&39하다고 판단하였음.
o 대법원의 조사결과와 관련, 대한변협은 법원행정처에 다시 의견서(아래) 전달
- “재판장이 변호사의 변론을 &39폭언&39으로 단정해 사실상 구금을 의미하는 1시간 동안의 감치대기명령을 한 것”, “부당한 재판 진행에 대해 변호사가 고함을 치며 재판장에게 항의한 정도는 감치 요건인 &39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39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에게 &39의뢰인이 불쌍하다&39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변론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은 단순히 법원과 대한변협간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도 관계된 만큼 이 사안에 대해 공론화된 장에서 오히려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법원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개선점들을 발견해 내는 노력들이 필요함.
o 재판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정행위에 대해 엄벌은 필요하나 변호사의 변론권 보장을 비롯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접 관계될 수 있는 감치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져야 할 것임.
□ [참고] 법원별 최근 5년간 감치 접수 및 결정 현황
o 최근 5년간(2008~2013.6) 법원의 감치 접수건수는 300건. 이중 145건이 감치결정(48.3). 즉, 접수된 감치 건수 중 절반 가량은 처벌되지 않았음.
- 감치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47건 중 감치결정 33건(70.2))이었고, 가장 적은 법원은 울산지방법원(4건 중 3건) 이었음.
- 춘천지방법원의 감치 접수건수는 5건. 그러나 실제 감치를 결정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음.
구분
법원
(지원포함)
감치
접수건수
감치 처리건수
계
감치결정
감치결정율()
불처벌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47
43
33
70.2
9
1
서울동부지방법원
6
6
5
83.3
1
0
서울남부지방법원
11
9
7
63.6
2
0
서울북부지방법원
24
22
13
54.1
9
0
서울서부지방법원
9
8
2
22.2
1
5
의정부지방법원
27
23
6
22.2
12
5
인천지방법원
10
9
5
50.0
4
0
수원지방법원
20
16
6
30.0
10
0
춘천지방법원
5
4
0
0.0
4
0
대전지방법원
21
17
9
42.8
8
0
청주지방법원
5
4
3
60.0
1
0
대구지방법원
29
22
16
55.1
5
1
부산지방법원
20
22
9
45.0
10
3
울산지방법원
4
4
3
75.0
1
0
창원지방법원
16
13
7
43.7
5
1
광주지방법원
19
19
6
31.5
11
2
전주지방법원
17
17
13
76.4
3
1
제주지방법원
10
10
2
20.0
8
0
합 계
300
268
145
48.3
104
19
- 이처럼 법원별 감치 접수와 그 처리 조치는 법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