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3]부산 법관, 고압·모욕적 언행 여전

□ 부산 법관, 고압·모욕적 언행 여전

o 지난해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로 견책(최초로 법정언행 관련 징계 조치)을 받았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엔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불명예스러운 사직을 하였음.

o 지난 2012년 부산고법 국정감사에서 한 시민단체에서 법원이 개정시간을 엄수한 사례가 37.4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재판장이 충분한 해명과 설명 부족에 지적을 했었음.
(2011년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발표한 것에도 여전히 권위적인 막말 이야기가 나와 있고, 2007년 법원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부산지법은 72로 최하위)


- 조금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윽박지르는 경우
- 고압적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해 당사자나 대리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경우
- 강제조정 결정에 부동의 했음에도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
- 법대에서 당사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무례한 말투로 혼잣말하는 경우
- 재판장이 변론기일마다 소송관계인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경우
- 소송기록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소송당사자와 언쟁하는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등
o 지난 1월, 부산변회에서는 3번째로 부산 법관들에 대해 ①공정성, ②품위·친절성, ③직무성실성, ④신속·적정성 분야에 대한 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 여전히 법정에서 고압적·모욕적 언행 등(아래)이 있어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법관이 여전하다고 밝혔음.

o 우수 법관들도 있었지만 2년 연속 하위평가를 받은 판사도 2명이나 됨.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법원의 특성상 명단공개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개선의 여지는 없다면, ‘하위평가 법관들에 대한 명단공개’ 논란도 있었음.

o 이번 부산지회의 평가결과에 법원의 공식입장은 "인사자료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다만, 다양한 내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꾸준히 개선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음.

➡ 법원은 외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평가에 귀를 닫지 말고, 법원 내부 모니터링 제도 도입 역시 형식적인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임. 필요하다면, 내부 모니터링 제도를 법관인사평가에도 반영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 있음. 실질적인 법정 언행 개선으로 사법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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