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재경부국감질의-통합거래소 정관 관련 보도자료

통합거래소 정관 초안 조속히 공개돼야




□ 사실 및 확인된 사항



○ 한국증권설립거래소 설립위원회 (9인으로 구성, 재경부 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증권거래
소 이사장, 선물거래소 이사장, 코스닥위원장, (주) 코스닥 증권 사장, 부산시 정무부시장, 최
도성 서울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



○ 제1차 회의 (2004.2 - 설립추진방안 등 심의) / 제2차 회의 (2004. 7 - 합병계약서안 등 심
의)를 개최



○ 합병, 설립을 위한 실무담당조직으로, 합병대상기관(4개 기관) 실무자 27명으로 구성된 설
립준비비나을 부산에 설치 (2004. 3)



○ 4개 기관 회원· 주주에 대한 통합거래소 주식배정비율은 합병대상법인의 3월말 현재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



* 증권거래소 (1조 205억 원), 선물거래소 (514억 원), 코스닥 증권 (1542억 원), 코스닥 위원
회 (90억 원)



○ 이후 합병안에 대한 설립위원회의 심의 (7.1), 각 기관 이사회 결의 (7.12, 7.14), 합병계약
체결 (7.15) 및 회원총회 결의 (7.26) 등 제반 절차 진행




○ 쟁점
- 통합 전 4개 기관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독립채산제, 각 사업본부장 임명 방식, 각 시장의 상장· 공시· 업무




규정 제정 권한을 이사회에 둘 것인가 소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할 것인가?)
- 현재 2004년 3월 기준 순자산가치로 돼 있는 합병대상법인의 주식배정비율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선물· 코스닥 시장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재조정할 것인가?
- 각 사업부문에서 나온 이익을 전체 적립금으로 통합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각 사업부문별
발전을 위한 재투자 자금으로 개별 유보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 4개 합병대상 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주식을 배정할 것인가?



○ 이러한 쟁점이 있어 정관 작성 협상에 쉽게 타협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의 회
의록이라든지 지금까지 설립준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의 진전 상황에서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설립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전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상황임.



○ 재경부 관계자나 설립 준비반에서 흘러 나오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독립채산제가 허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며 시장사업본부장의 선임, 각 시장관련규정의 제정권을 소위원회에
서 갖는 방안 정도만 논의대상인 것으로 파악됨.



□ 질의사항



● 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까지 통합 거래소의 설립 등기를 마
쳐야 함. 그러나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법에 정해진 시한까지 설립을 마칠 수 있을지
불투명함



● 설립준비가 지지부진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늦어진 일정 때문에 시간에 쫓긴 나머지 재경부
와 설립준비반이 마련한 초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 더 큰 문
제임



● 게다가 실무 작업반의 논의 진전 상황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고 설립위원회의 회의록조
차 작성되지 않고 있어 통합 거래소 출범 준비 작업의 투명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음



● 이런 상태에서 초안에 나왔을 경우 각 시장주체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수용을 거부한다면 통합거래소 출범은 난항을 겪을 것이 분명함



● 그렇기 때문에 정관의 초안을 가능한 빨리 공개하고 그 내용을 두고 각 시장주체가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시민단체나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원만한 문제해결이 가능하
다고 보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떤가? 정관 초안을 언제까지 작성할 수 있는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관 초안 작성 작업에서 각 시장의 자율성과 관련된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독립채산제에 대한 각 시장주체들의 입장을 무엇
인가? 또 시장사업본부장의 선임 절차에 대한 각 사업주제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수익으로 조
성될 적립금을 어떻게 적립할지에 대한 의견 접근은 되었는가? 또 그 적립금을 통합적으로 사
용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시장



주체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결과는 무엇인가? 마지막으
로 각 시장관련 규정의 제정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논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문제
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재경부가 마련한 시장통합방안 (2003. 8. 20)에서도 회계상 독립채산제 (독립계정)를 도입하
기로 약속한 바 있음.



● 시한을 정해 놓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효과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쟁점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이나 쟁점 협의의 진행 상황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 각 주
체가 신뢰하고 인정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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