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재경부국감질의-파생상품과세 보도자료

주식 시장 부양한다고 연기금도 투입하면서 세금을 왜?



□ 사실 및 확인된 사항



○ 2004년 세제개편안 (9월 21일 국무회의 통과)에 파생상품 과세 근거조항이 신설



○ ...통화·증권·채권 등의 금융상품 또는 이들의 지수를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개정안 제21조) - 선물, 옵션 거래임



○ 소득세법 21조에서 열거하는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세율을 취득원가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
의 100분의 10을 세율로 명시



○ 따라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있고 선물거래소의 수익은 이러한 선물· 옵션거래의 거래량에 달려 있
어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물 시장의 위축과 선물거래소의 수익 악화 예상



○ 또한 선물 거래의 금액 비중은 6.2%(기관 투자자 비중)에 불과하지만 거래 건수 비중은 전
체 주식 시장의 1/3에 달해 선물 거래의 위축은 전체 주식 시장의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아시아를 중심으로 파생금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바, 현시점
에서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외국인은 거래비용이 더 낮은 경쟁 국가의 주식 및 파생
상품시장으로 빠져 나갈 우려가 있음



○ 실제로 일본의 NIKKEI 255의 경우 일본 오사카 거래소와 싱가폴 SIMEX (현재 SGX)에서 동
시에 상장되었으나, 일본이 89년부터 자본이득세를 신설하고 여러 규제를 실시한 이후 양쪽의
거래 규모가 역전되기 시작하여 현재도 싱가폴의 거래규모가 일본의 1.5배 수준을 유지



○ 현물 시장에서는 없는 소득세를 서물시장에만 적용하는 국가는 없음
- 거래세· 자본이득세 비과세 : 한국,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멕시코 등 대부분
의 국가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 자
본이득세 미부과)
- 거래세만 부과 : 대만
- 자본이득세만 과세· 거래세 비과세 : 미국, 일본, 브라질 등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과세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 확보가 연간 500억 원 수준으로 미미한
반면 과세로 인한 경제적 타격 (증권 시장 위축, 외국 자본 탈출 등)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



○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경부 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이며 알려진 바
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을 주도했다고 함
- 파생상품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책국은 세제실의 (파생상품) 소득세 관세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매경 9월 22일자)
-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재경부내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정책국에
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모든 사안은 세제실에 물어보라’며 논의과정이 충
분치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머니 투데이 9월 22일자)



○ 최근 3년간 은행을 통해 판매된 주식 관련 파생상품 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1128억 원,
2003년 6조 1531억 원으로 2003년에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9월까지는 6조 3634억 원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음



□ 질의사항



●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안에 대해 주무과인 증권 제도과의 입장은 무엇인가? 찬성하는가?



●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증시 부양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 거래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만약 그렇다면 과세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그를 뒷받침하
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봄.



●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선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나아가 전
체 증권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된 바가 있는가? 있다면 공개하기 바람



● 만약 없다면 그런 기초적인 연구도 없이 세법을 개편하는 이유가 궁금함. 혹시 이 내용과 관
련해 청와대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협조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
무부처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는 없지 않은가?



● 주무부처에서 판단하기에 2003년도의 선물시장 과열양상(개인의 투기 수요 집중)이 지금
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가? 만약 진정되었다면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언제
든 재현될 수 있다고 보는가?



● 아시아 주요 국가와 구미의 선진국 가운데 증권거래에는 매기지 않는 소득세를 파생상품에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파생상품에 과세하는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가?



●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가 국세 수입 증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 오히려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가 증권 시장의 전반적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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