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국세청 국감 질의서-과세불복

불복납세자, 점차 법정으로



○ 과세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국
세청의 국세심사청구,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청구 중 선택해 불복청구 할 수 있음.



결정전통지전년
이월청구처리
대상처리채택율계채택불채택2002년39,7262281,8132,0411,8257081,11737.82003년
77,0762162,6712,8872,4468721,57435.72004년 상반기59,3904411,7952,2361,6105141,09631.9<과
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현황> (단위:건, %)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서ㆍ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를 받고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청구하는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세무당국의 채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건, %)
전년도
이월당해연도
접수처리대상처리인용율계기각 등인용2002년7337,9528,6857,7084,7872,92137.92003년
9778,0839,0608,0615,0682,99337.12004년
상반기9994,6925,6914,0062,5151,49137.2



○ 이의신청제도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 하기에 앞서 해
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 이의신청 인용률은 매년 비슷한 추세.



심사청구 처리내역인용률심판청구 처리내역인용률계기각 등인용계기각 등인용2002년
1,42691950735.63,2502,212 1,038 31.92003년1,7181,19951930.23,7682,309 1,459 38.72004년
상반기57136620535.92,1981,46972933.2<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 (단위: 건, %)



○ 납세자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중 선택해서 불복청구할 수 있음. 심
사청구 인용률은 2003년도에 감소했다가 올 상반기에 전년대비 5.7%포인트 상승. 심판청구의
경우 올 상반기 인용률은 전년대비 감소



처리대상완결사건계류구분



연도별계전년
이월신소계취하각하국가
승소국가일부패소국가
패소2002년3,1151,9051,2101,2003212672958661,9152003년
3,1751,9151,2601,1263442963640772,0492004년
상반기2,5802.0495315221511427826532,058<조세관련 행정소송 처리현황> (단위: 건)



○ 심판ㆍ심사청구에서 기각된 건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청구건 중 취하ㆍ
각하를 제외하면,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비율은 2002년도에 14.5%, 2003년도에
15.53%, 2004년 6월말 현재 22.12%로 증가 추세.



□ 질의 사항



○ 현재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통해 볼 때, 납세자가 과세에 대해 민감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
며, 이에 따라 인용률은 더 올라갈 것임.



○ 특히,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될 경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과세 불복건수
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 구제유형별로 보면, 올 상반기 심사청구 인용률의 5.7%포인트 증가를 제외하면 불복청구
인용율은 매년 감소 또는 비슷. 반면,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이는, 과세기관과 잘못된 과세를 심판하는 기관이 같은 재경부 산하에 있는 구조 때문임. 결
국, 납세자들은 신뢰받지 못하는 상급기관보다는 곧장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임.
납세자가 국세청의 결론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별해 이들이 전국에 소유한 땅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국
세청이 부과하는 국세. 각기 다른 지역에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 1차적으로 각 지자체가
자기지역 내 토지에 낮은세율로 과세, 2차적으로 국세청이 전국 모든 토지를 합산, 누진세율
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이때 1차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세액은 전액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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