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4]법정 내 사건사고 문제 관련

□ 법정 내 사건사고 신속 대응과 신변보호 요청 내실화 필요

1) 법정에서 증가하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응급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법정 내 발생한 사건사고 중 응급환자 발생사건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건수(대구지역 법원)
66(0)
33(7)
39(6)
47(15)
43(6)
228(34)
실신(응급)사건(대구지역 법원)
-
6(3)
16(1)
24(8)
35(2)
81(14)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내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 사건사고 구분 : 모독, 소란, 도주, 실신(응급), 계란투척, 오물투척, 흉기투척, 자해, 자살기도 등



구분
법원명
2009
2010
2011
2012
2013.7
합계
서울
(129)
서울고법
12
1



13
서울가정법원
2


37
34
73
서울중앙지법
2
2
2


6
서울남부지법
1
3
1
2
7
14
서울서부지법
1




1
서울동부지법



2
2
4
의정부지방법원

1

3
5
9
춘천지법속초지원


1


1
인천지방법원



3
3
6
수원지법안산지원




2
2








부산
(8)
부산고법





0
부산지방법원



1

1
부산지법동부지원



1

1
부산가정법원



1

1
울산지방법원


3
1
1
5








대구
(252)
대구고법





0
대구지방법원
12
60
57
40
27
196
대구지법서부지원
1

2
2

5
대구지법포항지원
1
3
6

1
11
대구지법가정지원
7
17
5


29
대구지법의성지원

1



1
대구지법안동지원


3
2

5
대구지법영덕지원


2


2
대구지법김천지원



2

2
대구지법상주지원




1
1








광주
(7)
광주고법
1

1


2
광주지방법원


1
1
1
3
광주지법목포지원


1


1
광주지법순천지원



1

1








대전
(15)
대전고법
4
1



5
대전지방법원
5
4



9
대전지법논산지원

1



1

5개 지역 고법 합계
49
94
85
99
84
411

대구지역 법원 합계
()
21
(42.8)
81
(86.1)
75
(88.2)
46
(46.4)
29
(34.5)
252
(61.3)
※ 최근 5년간 법원별 신변보호 요청 현황 (※요청 대상 : 당사자와 증인에 국한)
o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내 사건사고는 총 228건 발생, 이중 법원에서 발생하는 실신·자해·자살기도 등의 응급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o 대구지역 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총 34건으로 이중 응급실신 등으로 병원으로 후송된 사건이 14건임
o 응급환자는 짧은 시간 내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함에도 법원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가까워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응급의료요원’은 서울고법에만 1명 배치,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된 곳은 24곳에 불과
- 응급의료기구의 기본인 ‘구급함’조차 갖추지 못한 법원이 71곳 중 51곳

➡ 법정에서 증가하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응급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법원 내 증가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리 인력 확충, 기본적인 의료기구 배치, 지역 내 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응급의료 시스템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대응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법정에서의 신변보호 요청 관련
o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총 419건으로 이 중 411건(89)이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와 증인의 신변보호 요청이었음
o 대구지역 법원의 신변보호 요청은 252건(61.3)를 차지, 이중 대구지방법원이 196건으로 가장 많이 요청되었음
➡ 법원을 찾는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타 지역의 법원보다 훨씬 높다거나 그 외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신변보호 요청이 유독 많은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 있음

o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법원의 신변보호 요청 중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까지 법정에 세워 신변보호 요청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사례들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
➡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전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아동과 청소년을 불렀다”고 해명하면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개선조치와 보완은 미흡함
➡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와 증인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철저한 신변보호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불필요한 신변보호 조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우선 각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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