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24]재정신청사건 인용률 0.64
의원실
2013-10-24 10:06:10
99
※ 각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사건과 공소제기결정 현황
o 최근 5년간 각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접수건수 69,746건 중 729건 공소제기결정(1.04)
- 광주고법은 접수건수 8,367건 중 120건(1.43)로 가장 높았고, 대구고법은 접수건수 5,621건 중 36건(0.64)로 가장 낮았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합 계
접수
공소
제기
결정
()
접수
공소
제기
결정
()
접수
공소
제기
결정
()
접수
공소
제기
결정
()
접수
공소
제기
결정
()
접수
공소
제기
결정
()
서울
고법
7420
73
(1.1)
9023
132
(1.46)
8315
83
(0.92)
9087
68
(0.83)
6985
56
(0.81)
40830
412
(1)
대전
고법
923
12
(1.63)
1279
21
(1.67)
1125
15
(1.46)
1068
6
(0.56)
1309
0
(0)
5704
54
(0.94)
대구
고법
922
9
(1.11)
1189
11
(0.88)
1097
6
(0.6)
1516
7
(0.44)
897
3
(0.42)
5621
36
(0.64)
부산
고법
1378
18
(1.39)
2059
37
(1.83)
1905
17
(0.84)
2235
27
(1.34)
1647
8
(0.49)
9224
107
(1.16)
광주
고법
2083
10
(0.51)
1742
23
(1.23)
1761
13
(0.96)
1568
43
(2.35)
1213
31
(2.8)
8367
120
(1.43)
합계
12726
122
(1.07)
15292
224
(1.45)
14203
134
(0.93)
15474
151
(1.03)
12051
98
(0.9)
69746
729
(1.04)
<최근 5년간 각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사건과 공소제기결정 현황>
□ 재정신청사건 인용률 0.64, 국민의 권리구제 소홀 우려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억울함을 법률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재정신청제도인데, 각 고등법원의 전국 평균 인용률이 1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 더구나 전국 고법 중 대구고법의 재정신청사건 공소제기결정(인용율)이 2010년부터 가장 낮아 재정신청으로 접수된 5621건 중 공소제기결정된 건수는 단 36건에 그쳤음. 이는 0.64에 불과한 것으로, 대구고법이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인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대구고법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에 맞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억울함을 법률로써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