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31017]노동위원회 금전보상
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제 실효성 없어
노동위.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에게 위자료 1인당 평균 89,202원만 인정
금전보상명령 총액 중 전체 1.39에 불과
제기된 사건 1,465건 중 비용 및 위자료 인정된 사건 수 5건에 불과
은수미 의원, 금전보상제 운영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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