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24]마필관리사도 신이 내릴 직장의 일원이다! 인원 충원과 산재예방시스템구축에 만전 기해야
의원실
2013-10-24 12:01:44
36
마필관리사도 신이 내린 직장의 일원이다!
인원 충원과 산재예방시스템 구축에 만전 기해야
❐ 마필관리사 처우 전반에 관해, 그리고 특히 제주 마필관리사들이 처한 엄중한 현실에 대해 질의하겠음
❍ 작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서울 경마공원 마필관리사의 재해율은 13.9로 드러났음. 2012년 전국 평균 재해율이 0.52이며 산재다발업종인 건설업의 재해율도 0.84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재해율의 25배가 넘는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임.
❍ 그나마 이 숫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상치료에 대한 수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
※ 많은 기업이 산업재해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 신청을 막고, 기업과 합의하는 공상처리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있음
❍ 현행 제도 상 4일 이상 입원하면 산재로 처리되지만, 그 미만일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출근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마필관리사 측의 견해임.
❍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언급한 통계가 서울 경마공원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 현재 마사회는 부산과 제주 지역 마필관리사들의 재해율이나 공상치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음.
❍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마필관리사 입원 치료 비율이 80 정도인 데 비해 제주의 입원율은 55.87에 불과함.
❍ 이는 제주 지역의 재해가 경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주 마필관리사 인력이 태부족인 데 그 원인이 있음
❍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동료 관리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근로현장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것임.
❍ 서울은 정원 외 12명의 산재대체인력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주, 부산의 경우에는 인력이 전무함. 이에 대해 조치할 것.
❍ 현재 일본과 홍콩에는 마필관리사 1인당 2두 정도의 말을 관리하게끔 하고 있음.
❍ 그런데 한국마사회의 경우, 서울경마장은 3두, 부산은 4두, 제주는 5.5두의 말을 관리.
❍ 특히 제주의 경우는 전임 김광원 회장 시절, 제주 지역도 1인당 5두 이하로 관리하겠다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미국과 유럽에서도 1인당 4~5마리를 관리한다는 것이 마사회의 답변이지만, 이들 지역은 마필관리사가 마방 관리만 전담하며, 마사회 마필관리사의 경우 함께 수행하고 있는 말 순치·조교 훈련 등은 분업화 되어 있어 산재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마필관리사 측의 의견임
❍ 설문조사 결과, 제주 마필관리사의 95.6가 업무 인원이 부족하다고 답변. 마사회에서는 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라는 박근혜 정부의 방침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것.
❍ 산재예방을 위한 마사회의 지원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문제임.
❍ 현재 서울경마장에 안전관리자가 2명, 보건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만 이들도 전담인력이 아니며, 그나마 부산이나 제주에는 전혀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음.
❍ 부족한 인력은 충원하고,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편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마사회의 그간 입장은 마필관리사가 조교사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 고용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 제재에 대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며, 임금 또한 마사회가 결정하는 상금구조 및 배분율, 그리고 경주협력금에 의해 결정되므로 노동법 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이같은 형태의 고용을 ‘변종 간접고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임.
❍ 회장, 마필관리사 또한 말 산업의 한축을 지지하는 소중한 인적 자원 아닌가?
❍ 마사회와 조교사(협회), 기수, 그리고 마필관리사 등 모든 경마시행인력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마사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함. 이 협의체를 통해 마필관리사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보건 대책이 모색되어야 함.
❍ 김우남 의원은 “3년 전 국감을 통해 마필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거의 개선된 점이 없는 것이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마사회는 하루 속히 인력충원과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서 마필관리사들의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원 충원과 산재예방시스템 구축에 만전 기해야
❐ 마필관리사 처우 전반에 관해, 그리고 특히 제주 마필관리사들이 처한 엄중한 현실에 대해 질의하겠음
❍ 작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서울 경마공원 마필관리사의 재해율은 13.9로 드러났음. 2012년 전국 평균 재해율이 0.52이며 산재다발업종인 건설업의 재해율도 0.84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재해율의 25배가 넘는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임.
❍ 그나마 이 숫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상치료에 대한 수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
※ 많은 기업이 산업재해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 신청을 막고, 기업과 합의하는 공상처리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있음
❍ 현행 제도 상 4일 이상 입원하면 산재로 처리되지만, 그 미만일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출근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마필관리사 측의 견해임.
❍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언급한 통계가 서울 경마공원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 현재 마사회는 부산과 제주 지역 마필관리사들의 재해율이나 공상치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음.
❍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마필관리사 입원 치료 비율이 80 정도인 데 비해 제주의 입원율은 55.87에 불과함.
❍ 이는 제주 지역의 재해가 경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주 마필관리사 인력이 태부족인 데 그 원인이 있음
❍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동료 관리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근로현장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것임.
❍ 서울은 정원 외 12명의 산재대체인력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주, 부산의 경우에는 인력이 전무함. 이에 대해 조치할 것.
❍ 현재 일본과 홍콩에는 마필관리사 1인당 2두 정도의 말을 관리하게끔 하고 있음.
❍ 그런데 한국마사회의 경우, 서울경마장은 3두, 부산은 4두, 제주는 5.5두의 말을 관리.
❍ 특히 제주의 경우는 전임 김광원 회장 시절, 제주 지역도 1인당 5두 이하로 관리하겠다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미국과 유럽에서도 1인당 4~5마리를 관리한다는 것이 마사회의 답변이지만, 이들 지역은 마필관리사가 마방 관리만 전담하며, 마사회 마필관리사의 경우 함께 수행하고 있는 말 순치·조교 훈련 등은 분업화 되어 있어 산재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마필관리사 측의 의견임
❍ 설문조사 결과, 제주 마필관리사의 95.6가 업무 인원이 부족하다고 답변. 마사회에서는 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라는 박근혜 정부의 방침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것.
❍ 산재예방을 위한 마사회의 지원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문제임.
❍ 현재 서울경마장에 안전관리자가 2명, 보건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만 이들도 전담인력이 아니며, 그나마 부산이나 제주에는 전혀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음.
❍ 부족한 인력은 충원하고,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편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마사회의 그간 입장은 마필관리사가 조교사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 고용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 제재에 대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며, 임금 또한 마사회가 결정하는 상금구조 및 배분율, 그리고 경주협력금에 의해 결정되므로 노동법 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이같은 형태의 고용을 ‘변종 간접고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임.
❍ 회장, 마필관리사 또한 말 산업의 한축을 지지하는 소중한 인적 자원 아닌가?
❍ 마사회와 조교사(협회), 기수, 그리고 마필관리사 등 모든 경마시행인력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마사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함. 이 협의체를 통해 마필관리사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보건 대책이 모색되어야 함.
❍ 김우남 의원은 “3년 전 국감을 통해 마필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거의 개선된 점이 없는 것이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마사회는 하루 속히 인력충원과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서 마필관리사들의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