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24]두 번의 성추행 교수, 학교 징계철차 문제로 학교 복귀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의 성추행 사실로 물의를 일으켜 학교에서 해임되었던 K 교수가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령(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하여 해당 교수의 ‘해임 결정’이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이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 모씨는 2013년 1월 28일 민사법학회 회식 중 노래방에서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사실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을 통보.
- 하지만 K 교수는 학교 측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청구(6월 12일) 를 했고 지난 9월 2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K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학교 측에 통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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