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24]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들, 재산 수십억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연금은 체납 !
의원실
2013-10-24 12:10:27
91
*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2013.10.24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들, 재산 수십억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연금은 체납 !
지역가입자 체납액, 전체 채납액의 73에 달해
최근 5년간 해외출입국한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 31만명
수십억 재산보유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수십 개월간 장기체납
1.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5조8,532억 원 중, 지역 가입자 체납액이 73, 4조2,784억에 달해.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5조8,532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262만5천 건에 달함.
이 중, 지역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의 73.1, 4조2,784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전체의 85.3에 달하는 223만9천 건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직장 체납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 명/천 개소)
구분
체납액
체납 건 수
합계
5조8,532억 원
2,625
지역 가입자(비율)
4조2,784억 원(73.1)
2,239(85.3)
직장 가입자(비율)
1조5,748억 원(26.9)
386(14.7)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특히 가입별 징수율을 살펴보니, 2013년 7월 10일 기준 지역가입자 징수율이 평균 71.6로 나타나 직장가입자 징수율 99.1에 비해 27.5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표 2] 참조.
[표 2]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별 징수 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 명/ 천 개소)
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계
부과금액(A)
2조5,294억 원
13조5,349억 원
16조643억 원
징수금액(B)
1조7,812억 원
13조4,183억 원
15조1,994억 원
징수율(B/A)
70.4
99.1
94.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 가입 체납자 중 장기체납액이 4조1,505억에 달해.
더욱이, 지역 가입자 전체 체납액의 97에 달하는 4조1,505억 원은 6개월 이상 된 장기체납액이며, 장기 체납자수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156만8천 명임 : [표 3] 참조.
[표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6개월 이상 장기체납 현황
2013.7.10.기준
구분
체납보험료
체납자수
전체 지역 체납현황(A)
4조2,784억원
223만9천 명
장기체납 현황(B)
4조1,505억원
156만8천 명
비율(B/A)
97
7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부과되는 보험료 구간별로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5~9만원 이하가 128만8천명, 1조7,033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9~15만원 이하가 62만6천명, 1조4,652억 원, 15~21만원 이하가 12만8천명, 4,307억원 순이었음.
특히, 월 소득이 366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벌어 보험료를 33만원 넘게 납부해야하는 체납자가 3만5천명, 체납액은 1,846억원에 달함 : [표 4] 참조.
[표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 보험료별 체납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계
~5만원
5~9만원
9~15만원
15~21만원
21~27만원
27~33만원
33만원초과
체납자수
223,9
77
1,288
626
128
49
34
35
체납보험료
42,784
588
17,033
14,652
4,307
2,252
2,105
1,84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3. 수십억원 재산 보유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장기체납자 중 19.7에 달하는 30만9,013명은 최근 5년간(2009~2013.7)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9천829억 원에 달함.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10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7,332명으로 나타났음 : [표 5] 참조.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4명, 51~100회 134명, 31~50회 543명, 11~30회 6,621명, 2~10회 123,337명, 1회 178,344명임.
[표 5] 2013.7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명)
출입국횟수
체납자수
100회 이상
34
51-100회
134
31-50회
543
11-30회
6,621
2-10회
123,337
1회
178,344
합계
309,01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9천5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307억원, 51~100회는 6억원, 101~300회는 1억원이었음 : [표 6] 참조.
[표 6]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단위 : 억원, 명)
구분
1-10
11-50
51-100
101-300
총합계
체납보험료
9,515
307
6
1
9,829
체납자수
301,681
7,164
134
34
309,01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2013.10.24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들, 재산 수십억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연금은 체납 !
지역가입자 체납액, 전체 채납액의 73에 달해
최근 5년간 해외출입국한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 31만명
수십억 재산보유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수십 개월간 장기체납
1.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5조8,532억 원 중, 지역 가입자 체납액이 73, 4조2,784억에 달해.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5조8,532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262만5천 건에 달함.
이 중, 지역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의 73.1, 4조2,784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전체의 85.3에 달하는 223만9천 건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직장 체납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 명/천 개소)
구분
체납액
체납 건 수
합계
5조8,532억 원
2,625
지역 가입자(비율)
4조2,784억 원(73.1)
2,239(85.3)
직장 가입자(비율)
1조5,748억 원(26.9)
386(14.7)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특히 가입별 징수율을 살펴보니, 2013년 7월 10일 기준 지역가입자 징수율이 평균 71.6로 나타나 직장가입자 징수율 99.1에 비해 27.5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표 2] 참조.
[표 2]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별 징수 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 명/ 천 개소)
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계
부과금액(A)
2조5,294억 원
13조5,349억 원
16조643억 원
징수금액(B)
1조7,812억 원
13조4,183억 원
15조1,994억 원
징수율(B/A)
70.4
99.1
94.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 가입 체납자 중 장기체납액이 4조1,505억에 달해.
더욱이, 지역 가입자 전체 체납액의 97에 달하는 4조1,505억 원은 6개월 이상 된 장기체납액이며, 장기 체납자수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156만8천 명임 : [표 3] 참조.
[표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6개월 이상 장기체납 현황
2013.7.10.기준
구분
체납보험료
체납자수
전체 지역 체납현황(A)
4조2,784억원
223만9천 명
장기체납 현황(B)
4조1,505억원
156만8천 명
비율(B/A)
97
7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부과되는 보험료 구간별로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5~9만원 이하가 128만8천명, 1조7,033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9~15만원 이하가 62만6천명, 1조4,652억 원, 15~21만원 이하가 12만8천명, 4,307억원 순이었음.
특히, 월 소득이 366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벌어 보험료를 33만원 넘게 납부해야하는 체납자가 3만5천명, 체납액은 1,846억원에 달함 : [표 4] 참조.
[표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 보험료별 체납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계
~5만원
5~9만원
9~15만원
15~21만원
21~27만원
27~33만원
33만원초과
체납자수
223,9
77
1,288
626
128
49
34
35
체납보험료
42,784
588
17,033
14,652
4,307
2,252
2,105
1,84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3. 수십억원 재산 보유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장기체납자 중 19.7에 달하는 30만9,013명은 최근 5년간(2009~2013.7)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9천829억 원에 달함.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10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7,332명으로 나타났음 : [표 5] 참조.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4명, 51~100회 134명, 31~50회 543명, 11~30회 6,621명, 2~10회 123,337명, 1회 178,344명임.
[표 5] 2013.7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명)
출입국횟수
체납자수
100회 이상
34
51-100회
134
31-50회
543
11-30회
6,621
2-10회
123,337
1회
178,344
합계
309,01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9천5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307억원, 51~100회는 6억원, 101~300회는 1억원이었음 : [표 6] 참조.
[표 6]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단위 : 억원, 명)
구분
1-10
11-50
51-100
101-300
총합계
체납보험료
9,515
307
6
1
9,829
체납자수
301,681
7,164
134
34
309,01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