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24]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들, 재산 수십억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연금은 체납 !
*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2013.10.24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들, 재산 수십억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연금은 체납 !

 지역가입자 체납액, 전체 채납액의 73에 달해

 최근 5년간 해외출입국한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 31만명

 수십억 재산보유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수십 개월간 장기체납

1.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5조8,532억 원 중, 지역 가입자 체납액이 73, 4조2,784억에 달해.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5조8,532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262만5천 건에 달함.



 이 중, 지역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의 73.1, 4조2,784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전체의 85.3에 달하는 223만9천 건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직장 체납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 명/천 개소)

구분
체납액
체납 건 수

합계
5조8,532억 원
2,625

지역 가입자(비율)
4조2,784억 원(73.1)
2,239(85.3)

직장 가입자(비율)
1조5,748억 원(26.9)
386(14.7)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특히 가입별 징수율을 살펴보니, 2013년 7월 10일 기준 지역가입자 징수율이 평균 71.6로 나타나 직장가입자 징수율 99.1에 비해 27.5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표 2] 참조.



[표 2]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별 징수 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 명/ 천 개소)

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부과금액(A)
2조5,294억 원
13조5,349억 원
16조643억 원

징수금액(B)
1조7,812억 원
13조4,183억 원
15조1,994억 원

징수율(B/A)
70.4
99.1
94.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 가입 체납자 중 장기체납액이 4조1,505억에 달해.



 더욱이, 지역 가입자 전체 체납액의 97에 달하는 4조1,505억 원은 6개월 이상 된 장기체납액이며, 장기 체납자수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156만8천 명임 : [표 3] 참조.



[표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6개월 이상 장기체납 현황

2013.7.10.기준

구분
체납보험료
체납자수

전체 지역 체납현황(A)
4조2,784억원
223만9천 명

장기체납 현황(B)
4조1,505억원
156만8천 명

비율(B/A)
97
7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부과되는 보험료 구간별로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5~9만원 이하가 128만8천명, 1조7,033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9~15만원 이하가 62만6천명, 1조4,652억 원, 15~21만원 이하가 12만8천명, 4,307억원 순이었음.



 특히, 월 소득이 366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벌어 보험료를 33만원 넘게 납부해야하는 체납자가 3만5천명, 체납액은 1,846억원에 달함 : [표 4] 참조.



[표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 보험료별 체납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5만원
5~9만원
9~15만원
15~21만원
21~27만원
27~33만원
33만원초과

체납자수
223,9
77
1,288
626
128
49
34
35

체납보험료
42,784
588
17,033
14,652
4,307
2,252
2,105
1,84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3. 수십억원 재산 보유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장기체납자 중 19.7에 달하는 30만9,013명은 최근 5년간(2009~2013.7)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9천829억 원에 달함.



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10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7,332명으로 나타났음 : [표 5] 참조.



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4명, 51~100회 134명, 31~50회 543명, 11~30회 6,621명, 2~10회 123,337명, 1회 178,344명임.



[표 5] 2013.7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명)

출입국횟수
체납자수

100회 이상
34

51-100회
134

31-50회
543

11-30회
6,621

2-10회
123,337

1회
178,344

합계
309,01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9천5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307억원, 51~100회는 6억원, 101~300회는 1억원이었음 : [표 6] 참조.



[표 6]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단위 : 억원, 명)

구분
1-10
11-50
51-100
101-300
총합계

체납보험료
9,515
307
6
1
9,829

체납자수
301,681
7,164
134
34
309,01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체납보험료는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수치임.



 해외출입국자의 체납액 상위 100인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별첨] 참조.



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00는 199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92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 4,384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7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확인결과, 한00의 재산은 6억3천만원에 소유 차량도 승합차 3대에 달했음.



 경기도에 거주하는 심00는 재산이 28억 원이 넘고, 외국에는 8번 드나들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92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2,765만3천원을 체납했으나, 건강보험료는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함.



 서울에 거주하는 정00은 총 재산이 22억원에 에쿠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은 36회나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7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1,248만원을 체납하고 있음. 반면, 건강보험료는 체납이력 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



 문제는 이들 장기채납자들이 고액재산에 해외를 드나들고, 당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임.



 이런 문제에 대해 왜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발생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보따리상이라고 하며,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함. 이는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볼 수 있음.



4. 정책제언



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 필요.



 복지재정 누수의 한 원인이 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독촉방법 외에 직접 방문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독촉이 필요함.



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즉각 징수절차를 밟아야 함.





[별첨] 국민연금(지역) 장기체납자 중 해외출입국자 재산 인별내역

연번
성명
체납기간
체납

개월수
채납

보험료

(천원)
재산내역(단위:만원)
자동차내역
주소
체납기간

해외출입국 횟수

시작월
종료월

종합토지
건물
주택
배기량

(cc)
연식
차명

1
이○○
200107
200909
99
27,756
199,515
162,085
37,430
-
1968
2012
Tiguan2.0 TDI Blue Motion
서울특별시
2

2
이○○
200209
201306
129
31,556
115,127
28,541
55,431
31,155
2972

2979
2001

2009
다이너스티

BMW740i
대구광역시
4

3
김○○
200208
201208
109
33,231
74,918
34,543
13,495
26,880
2495

2698

2720

2179
2002

2009

2009

2013
SM525

아우디A6

재규어XF

레인지로버이보크
경기도
12

4
정○○
200103
200904
98
26,596
134,503
104,644
29,859
-
1000

3498

999
2002

2007

2011
스타렉스

인피니티

모닝
서울특별시
1

5
한○○
200003
201303
133
35,722
63,142
36,143
1,979
25,020
1000

3498

2793

3498
2002

2005

1998

2006
봉고프런티어

SM7

BMW728

벤츠S350L
경기도
1

6
심○○
199804
201306
92
27,653
286,347
200,562
85,785
-
3778
2011
에쿠스
경기도
8

7
심○○
199803
201101
140
28,441
125,685
112,420
3,845
9,420
5000

1000

0
1992

2005

1999
현대5톤트럭

포터2

이스타나
경기도
1

8
이○○
200209
20ㅈ1306
129
31,556
115,127
28,541
55,431
31,155
2972

2979
2001

2009
다이너스티

BMW740i
대구광역시
4

9
임○○
199908
201306
161
33,802
111,806
88,494
23,312
-
1000

998
2008

2012
봉고111

모닝
서울특별시
6

10
박○○
200601
201306
90
29,567
105,262
46,796
50,126
8,340
2359
2005
쏘나타
서울특별시
5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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