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24]매독 환자의 혈액, 생후 2개월 아기에게 수혈...말라리아&#8228 A형 간염 환자 혈액 수혈! 혈액 안전관리 구멍!

*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2013.10.24 국정감사 보도자료



매독 환자의 혈액, 생후 2개월 아기에게 수혈

 말라리아․ A형 간염 환자 혈액 수혈! 혈액 안전관리 구멍!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혈 금지 대상임.



 신의진 의원실에서는 채혈금지대상인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혈액이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10~2013년까지) 적십자사의 헌혈 및 수혈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법정 감염병 정보와 연계하여 파악할 것을 요구했음.



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의진 의원실에 ‘채혈 금지자 헌혈 및 수혈현황 자료’를 제출했음.



▶ 매독환자 혈액도 유통시킨 적십자사!

- 매독 등 법정전염병 감염 혈액 71명 채혈, 총 135 유니트 수혈!



 질병관리본부가 조사 후 최종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혈금지 대상자인 매독․A형간염․말라리아 환자의 혈액을 포함해 감염성 질환에 걸린 환자 총 71 명으로부터, 총 177unit가 채혈 되었고, 이 중 135unit(수혈용 100, 분획용 35)가 환자에게 직접 수혈 된 것으로 드러남.[표1,2 참고]


구분
2010
2011
2012
2013.10월


유행성이하선염
17
14
12
-
43

매독
-
-
6
6
12

수두
-
4
2
-
6

말라리아
2
-
1
-
3

쯔쯔가무시증
-
-
3
-
3

A형간염
-
2
-
-
2

뎅기열
1
-
-
-
1

세균성이질
-
-
1
-
1

합계
20
20
25
6
71


[표 1] 연도별 법정 감염병 환자 채혈 현황(단위: 명)




구분
가공된 혈액제제수
출고량
폐기량

수혈용
분획용
혈액원
분획센터

합계
177
100
35
40
2

유행성이하선염
108
75
26
7
-

매독(3군)
33
4
2
27
-

수두(3군)
13
8
4
1
-

말라리아(1군)
5
2
0
1
2

쯔쯔가무시증(2군)
8
3
1
4
-

A형간염(2군)
6
5
1
-
-

뎅기열(2군)
1
-
1
-
-

세균성이질
3
3
-
-
-


[표 2] 감염자 혈액제제 유통 현황(단위: unit)


 특히, 심각한 것은 수혈될 경우 감염우려가 있는 매독․A형 간염․말라리아 환자 등 총 27명으로부터 채혈된 혈액 중에서 총 31unit가 수혈(수혈 22, 분획 9)되었다는 것임.



구분
채혈현황

(명)
가공된 혈액제제수(unit)
출고량(unit)

수혈용
분획용

합계
27
66
22
9

말라리아(1군)
3
5
2
0

쯔쯔가무시증(2군)
3
8
3
1

A형간염(2군)
2
6
5
1

뎅기열(2군)
1
1
-
1

매독(3군)
12
33
4
2

수두(3군)
6
13
8
4


[표 3] 수혈감염우려 전염병 혈액 채혈 및 유통 현황


※(참고) 수혈감염 위험도 등급 분류

-수혈감염 1군(말라리아): 우리나라에서 수혈감염발생사례가 보고 된 바 있거나,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수혈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병원체로, 수혈 가능성과 위중도가 높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병원체

-수혈감염2군(A형간염, 뎅기열) : 수혈감염 빈도가 낮은 병원체로, 수혈감염가능성 또는 위중도가 높지 않으나 대중의 우려등 사회적 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중증도의 관리가 필요한 병원체

-수혈감염3군(매독, 수두): 수혈감염사례가 보고 된 바 없으며, 수혈감염 빈도가 매우 낮은 병원체로 위중도가 매우 낮고 사회적 혼란 가능성도 낮아 기본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원체



 더구나 매독환자로부터 헌혈 받은 혈액의 경우, 어린이에게도 수혈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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