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5]’05~’13.8월 사유화차 회송료 미징수액 885억 넘어
의원실
2013-10-25 0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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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8월 사유화차 회송료 미징수액 885억 넘어
- 특정 민간 운송업체 ․ 주한미군 등에 이․삼중 특혜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O 철도공사는 (구)철도청 때부터 공사의 차적에는 포함되나, 실제 소유주는 貨主(화주)인 사유화차 총4,835량을 운영하면서, (구)철도청 시절에는 ‘사유화차 운송취급규칙’을 운용, 사유화차의 기본 운송원가 회수를 목적 ‘회송료’를 부과해 왔음. * 공사 차적포함 사유화차 현황(‘13.9) : 총4,835량 보유
- 양회조차 2,574량, 컨테이너화차 764량, 기타 1,497량
O 그러나 IMF 시절인 ’98년 양회협회 및 시멘트 업계의 요구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회송료 폐지를 건의(’98.4.29)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회송료 징수를 중단. 이후 경제여견 개선, 공사의 물류 적자 확대 등에도 불구, 15년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도 재징수를 검토하지 않음
- 회계 전산화 이후인 ’05년~ 금년 8월말까지 사유화차 회송료 미징수액은 총 885억 1,700만원에 이름. ’05년~금년 8월말까지 미징수된 회송료를 기업별 보면 천일화물 202억, SK에너지 148억, 유성TNS 145억, GS칼텍스 104억, 영풍 91억 등이고, 심지어는 기업군에 속하지도 않는 주한미군에게까지 9억이 넘는 회송료를 징수하지 않음
O ’12년 말 기준, 화물분야 영업손익 적자가 4,304억원이 넘는 철도공사가 사유화차에 대해 2~3중의 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사의 재정부실은 외면한 채, 특정 화물운송업체와 주한미군 등에 엄청난 화물운송 및 사유화차 유지관리비용 특혜를 제공한 셈
- 특정 민간 운송업체 ․ 주한미군 등에 이․삼중 특혜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O 철도공사는 (구)철도청 때부터 공사의 차적에는 포함되나, 실제 소유주는 貨主(화주)인 사유화차 총4,835량을 운영하면서, (구)철도청 시절에는 ‘사유화차 운송취급규칙’을 운용, 사유화차의 기본 운송원가 회수를 목적 ‘회송료’를 부과해 왔음. * 공사 차적포함 사유화차 현황(‘13.9) : 총4,835량 보유
- 양회조차 2,574량, 컨테이너화차 764량, 기타 1,497량
O 그러나 IMF 시절인 ’98년 양회협회 및 시멘트 업계의 요구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회송료 폐지를 건의(’98.4.29)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회송료 징수를 중단. 이후 경제여견 개선, 공사의 물류 적자 확대 등에도 불구, 15년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도 재징수를 검토하지 않음
- 회계 전산화 이후인 ’05년~ 금년 8월말까지 사유화차 회송료 미징수액은 총 885억 1,700만원에 이름. ’05년~금년 8월말까지 미징수된 회송료를 기업별 보면 천일화물 202억, SK에너지 148억, 유성TNS 145억, GS칼텍스 104억, 영풍 91억 등이고, 심지어는 기업군에 속하지도 않는 주한미군에게까지 9억이 넘는 회송료를 징수하지 않음
O ’12년 말 기준, 화물분야 영업손익 적자가 4,304억원이 넘는 철도공사가 사유화차에 대해 2~3중의 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사의 재정부실은 외면한 채, 특정 화물운송업체와 주한미군 등에 엄청난 화물운송 및 사유화차 유지관리비용 특혜를 제공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