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5]4차의 감사에도 끝없는 레일패드 성능&#8228하자보증 책임 갈등
4차의 감사에도 끝없는 레일패드 성능․하자보증 책임 갈등
- 공급사․제조사 서약서․품질보증서, 공단의 실시설계시방서와 전혀 다른 계약서
(하자보증기간 5년→2년 단축, 하자보증 해석조항 삭제로 하자보증이행 강제 불가)
- 양대 레일패드 공급사에 휘둘리는 공단, 철도 안전 외면


1. 자재공급사 하자보증 불이행, 시공사가 유상 재시공 후 소송 제기
O 감사원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 공사 중이었던 ’01년부터 2단계 공사에까지 총 4차에 걸쳐 레일패드 성능 문제를 제기
- 네 번째인 ’11년 감사(12년 공개)에서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4,5공구의 레일패드가 ‘운행 8개월만(하자보증기간 중, 2년)에 품질보증 기준(‘정적스프링계수 변화율 25)을 초과하므로, 재시공 등을 공단에 요구
* 자재공급:팬트롤코리아사(영국산), 시공사:4공구-삼표E&C,5공구-(주)궤도공영



O 이에 공단은 시공사에 3차 공문을 시행(’12년 5.23,5.30,6.7,7.6)하였으나
- 2개 시공사는 ‘자재공급사의 책임을 주장, 재시공을 거부함
* 최초 답변 : ‘궤도공사 설계도서에 정적스프링계수 변화범위(25초과)와 운행 중에 대해 명시한 바 없기에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을 공단에 통보
(삼표E&C ’12.5.24, 궤도공영’12.5.24)
- 급해진 공단은 4차 회의(’12년 8.23,8.30,9.6,9.13) 등으로 시공사를 압박, 시공사는 자재공급사 측에 하자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제자공급사인 ‘팬트롤코리아’는 ’06년 최종계약서(자재구매제작시방서)의 규정을 들어, 끝까지 자제의 무상 재납품(하자보증 이행)을 거부. 결국 시공사가 1차 시공제품과 동일제품을 유상구매 재시공 완료(6.30), 팬트롤코리아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 및 소송제기(’13.5)

2. 팬트롤코리아의 하자보증책임 불이행은 공단의 부실한 계약 업무 탓
O 자재공급사가 하자보증 이행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자재구매제작 시방서(발주도서, ‘06.12)에는
- ’04년부터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오간 공급사의 서약서, 품질보증서, 공단의 실시설계시방서와 달리 하자보증기간 2년(당초5년), 사용성 보장의 해석규정이 전면 삭제, 제조사의 책임이행 근거가 매우 추상화되어 버림

* 레일패드 제작 관련 계약 변경 내용 – 후첨


O 이에 대해 공단은 설계부서와 공사발주 부서가 다름에 따른 업무 혼선, 국가계약법의 미적용(’08.1부터 적용)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시공사가 발주하는 사급자재 공급이므로 공단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

3. 레일패드 납품 독점, 2개 업체에 휘둘리는 공단
O 현재 고속철도의 레일패드 국내 공급사는 팬트롤코리아와 AVT 2개 회사 뿐.
- 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하자보증 불이행을 이유로 팬트롤코리아에 대해 호남고속철도 자재 납품금지(12.8)를 통보하였으나, 팬트롤코리아에 대한 납품금지는 AVT사에 대한 독점납품 보장으로 귀결
- 그러나 AVT사도 인천공항철도 궤도구조 성능(레일패드․코일스프링크립) ‘시험성적서’ 위조로 성적서를 반려(‘12.8)당했으나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음

* AVT사 미제재 이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에 따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서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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