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5]승객 없어도 돈 버는 코레일, 5년간 “미승차 반환수수료 218억원”
의원실
2013-10-25 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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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와 암표상 반환수수료 규정 악용
- 타 교통수단에 비해 미승차 반환수수료 과도하게 높아
- 박수현 의원, “일반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해야”
한국철도공사가 2009년 이후 미승차 반환수수료로 얻은 수익이 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승차 반환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열차 예약후 미승차로 반환한 사례가 527만7천매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21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91만6천매(38억5천여만원), 2010년 107만8천매(39억7천여만원), 2011년 125만9천매(56억8천여만원), 2012년 120만8천매(50억5천여만원), 2013년 8월까지 81만6천매(32억4천여만원)가 반환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반환매수와 이에 따른 수수료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발권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예약과 발권이 쉬워진 만큼 취소도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레일톡으로 발권하는 비율이 2010년 0.3에 그쳤으나 2011년 10.6, 2012년 24.9, 올해 9월까지는 35.2로 급증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반환수수료로 매년 5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것은 철도 반환수수료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비싸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철도공사의 반환수수료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1시간 전까지는 400원,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까지는 10, 출발 후는 반환불가이다. 역에서 발권한 표는 2일전까지는 400원, 출발 1시간 전까지 5,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까지는 10, 출발 후 20분 이내 15, 60분 이내 40, 도착역 도착 시간 전까지는 70를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반면, 항공은 출발 전까지는 수수료가 없고, 출발 후 15를 받고 있다. 고속버스는 출발 2일전까지는 수수료가 없고, 출발 전까지는 10, 출발 후에는 20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는 재판매 기회 확보와 손실 예방 차원에서 반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반환시간대별 반환매수와 수수료 현황을 보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반환 승차권의 45가 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출발 1시간 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수료의 36는 10의 반환수수료를 받는 출발 전 1시간부터 출발 전에 발생하고 있다.
특정 기간에 승차권의 반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암표상이나 여행사 등에서 할인승차권을 사재기했다가 판매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구입・반환하는 승차권은 출발 전일 23시 59분까지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암표상이나 여행사가 수수료 기준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할인승차권의 반환수수료는 높이되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 특히 출발 후 수수료는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
- 타 교통수단에 비해 미승차 반환수수료 과도하게 높아
- 박수현 의원, “일반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해야”
한국철도공사가 2009년 이후 미승차 반환수수료로 얻은 수익이 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승차 반환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열차 예약후 미승차로 반환한 사례가 527만7천매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21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91만6천매(38억5천여만원), 2010년 107만8천매(39억7천여만원), 2011년 125만9천매(56억8천여만원), 2012년 120만8천매(50억5천여만원), 2013년 8월까지 81만6천매(32억4천여만원)가 반환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반환매수와 이에 따른 수수료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발권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예약과 발권이 쉬워진 만큼 취소도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레일톡으로 발권하는 비율이 2010년 0.3에 그쳤으나 2011년 10.6, 2012년 24.9, 올해 9월까지는 35.2로 급증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반환수수료로 매년 5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것은 철도 반환수수료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비싸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철도공사의 반환수수료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1시간 전까지는 400원,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까지는 10, 출발 후는 반환불가이다. 역에서 발권한 표는 2일전까지는 400원, 출발 1시간 전까지 5,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까지는 10, 출발 후 20분 이내 15, 60분 이내 40, 도착역 도착 시간 전까지는 70를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반면, 항공은 출발 전까지는 수수료가 없고, 출발 후 15를 받고 있다. 고속버스는 출발 2일전까지는 수수료가 없고, 출발 전까지는 10, 출발 후에는 20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는 재판매 기회 확보와 손실 예방 차원에서 반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반환시간대별 반환매수와 수수료 현황을 보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반환 승차권의 45가 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출발 1시간 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수료의 36는 10의 반환수수료를 받는 출발 전 1시간부터 출발 전에 발생하고 있다.
특정 기간에 승차권의 반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암표상이나 여행사 등에서 할인승차권을 사재기했다가 판매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구입・반환하는 승차권은 출발 전일 23시 59분까지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암표상이나 여행사가 수수료 기준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할인승차권의 반환수수료는 높이되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 특히 출발 후 수수료는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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