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25]교육부, ‘국립대학교 기성회직원도 징계하라’ 국립대학교에 불법 지시
□ 교육부는 9월 1일부로 교육공무원에게 기성회계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음. 이 결정으로 국립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고, 기성회직원, 교육공무원, 교원 및 조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 몇 몇 대학에서는 총장실 복도를 점령하는 등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이 가운데 교육부는 2013년 9월 27일자로 “복무 관리 철저 및 미지급 기성회비 활용 계획 마련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39개 국립 대학교에 하달했음.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성회직원도 「기성회직원규정」에 근거해 업무 태만, 근무지 이탈, 집단 행위 금지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등을 한 것을 적발하면 징계하라고 지시해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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