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31025]국감소식_충북경찰 수사편의주의 심각 구속영장 신청-긴급체포권 남용
최근 3년 사이 충북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긴급체포 영장 신청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편의주의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 충북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방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0년 23.1에서 2012년 26.3, 2013년 29.5로 매년 3.2p 증가추세로 전국 평균 기각률을 상회한다.

긴급체포영장 신청 기각률도 2010년에는 전국 평균 16.4보다 낮은 12.4를 기록했으나, 2011년 16.5, 2012년 18.9로 매년 증가하면서 최근 2년새 전국 평균 기각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속영장과 긴급체포 영장 신청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발부건수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 결과 기각률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없이 실적주의 수사관행과 수사편의적 절차 상 신청되는 영장이 줄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김민기 의원은 “수사를 위한 영장신청은 불가피할 경우 해야하지만 공권력이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은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신청돼야 한다”며 “무리한 영장신청 남용으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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