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의원실-20131025]임대료 규정마저 지키지 않는 여수항만공사!

임대료 규정마저 지키지 않는 여수항만공사

❏ 여수항만공사의 새로운 규정에 맞는 임대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국유재산 사용요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계산하고 있고 이를 따라야 함.

❍ 그런데 2009년 7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임대료가 상승되도록 계산방식이 변경되었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임대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 4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과거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덜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공사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음.
※ 개정 전 임대료: ㎡당 99,470원 / 개정 후 임대료: ㎡당 118,540원

❍ 실제로 7층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포스코엠텍의 경우 개정된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공사는 연간 89,497,700원의 임대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약 1천 400만원이 적은 75,099,850만원으로 임대료를 책정.

❍ 전체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새로운 계산방식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134,137,190원(전세금116,468,830원 포함)의 임대료를 덜 받고 있음.

❍ 아무리 임대율이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규정을 어겨서는 안되며, 김우남 의원은 “조속히 개정된 임대료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전반적인 임대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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