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023][질의서] 천안함 참전 병사들에 대한 후속 관리 필요
의원실
2013-10-27 13: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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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고 있음. 아직도 천안함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당시 참전했던 장병들임.
❍ 그런데 천안함 장병 중 국가 유공자에 등록된 사람은 부사관 7명과 병사 14명 중 3명에 불과함.
❍ 해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면 현재까지 진단결과 상으로도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장병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해군은 해당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총 3회, 해군병원(해양의료원, 포항병원)에서 총 3회 6회 실시했으며 2013년 2월 5일 최종 검사에서도 PTSD 진단자는 없다는 것임.
❍ 그러나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생존자나 목격한 장병등 중 상당수가 PTSD를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는 2012년 7월부터 주요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확대하도록 시행규칙 중 정신질환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음.
❍ 그런데 천안함 장병 중 국가 유공자에 등록된 사람은 부사관 7명과 병사 14명 중 3명에 불과함.
❍ 해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면 현재까지 진단결과 상으로도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장병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해군은 해당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총 3회, 해군병원(해양의료원, 포항병원)에서 총 3회 6회 실시했으며 2013년 2월 5일 최종 검사에서도 PTSD 진단자는 없다는 것임.
❍ 그러나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생존자나 목격한 장병등 중 상당수가 PTSD를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는 2012년 7월부터 주요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확대하도록 시행규칙 중 정신질환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