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025][질의서] 허술한 군의관 복무관리
의원실
2013-10-27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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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관들은 군의료라는 공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군의 핵심자원인 동시에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의사들인 만큼 그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이지만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0-2012년 동안 군의관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육군 총 158건, 공군 21건, 해군 12건으로 총 191건에 달함.
❍ 앞으로 군의관이 의사이냐, 군인이냐는 문제는 추가적인 토의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현행대로라면 군의관은 분명히 군인임.
❍ 군의관들의 복무이탈행위, 음주운전 등의 불법행위는 군 전체의 기강과 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군의관들의 복무태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국방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타의료기관에서의 영리 활동 등이 적발되면 보수지급이 중지되고, 5배수 기간 동안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국방부에서도 군의관들의 복무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2010-2012년 동안 군의관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육군 총 158건, 공군 21건, 해군 12건으로 총 191건에 달함.
❍ 앞으로 군의관이 의사이냐, 군인이냐는 문제는 추가적인 토의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현행대로라면 군의관은 분명히 군인임.
❍ 군의관들의 복무이탈행위, 음주운전 등의 불법행위는 군 전체의 기강과 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군의관들의 복무태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국방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타의료기관에서의 영리 활동 등이 적발되면 보수지급이 중지되고, 5배수 기간 동안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국방부에서도 군의관들의 복무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