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24]군 직업병 환자 3년 동안 372명, 원인은 소음(98)!
군 직업병 환자 3년 동안 372명, 원인은 소음(98)!
▶ 군 직업병 환자 및 요관찰자, 3년 동안 64 급증!
▶ 김광진 의원“군부대 청력보호 프로그램 도입 시급!”

최근 3년간 군 직업병 환자 및 요관찰자가 2010년 981명에서 2012년 1,610명으로 64 급증하였고, 직업병 환자 372명 중 367명(98.6)의 환자가 소음으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유해환경 작업자 연도별 특수건강진단 결과”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해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군인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특히 소음으로 인한 피해(98)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분진’과 ‘금속’으로 인한 직업병의 위험도는 해군의 함정근무자와 산업재해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기용제(가솔린 등)’로 인한 직업병의 위험도는 해군의 함정근무자와 공군의 비행단 및 정비창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해군 함정근무자가 타 군, 타 근무지에 비해 직업병 노출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귀울림, 즉 ‘이명’ 증상으로 고통받는 전역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2010년 미국과 호주에서는 ‘이명’으로 보상받은 전역자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수도 9만이 넘는 상태이다. 미국의 제대군인의 복무관련 장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과 ‘난청’이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광진 의원은 “우리 군 이명 피해자는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창군 이래 1,700여만명의 전역자 중 군 이명 피해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전역자는 고작 309명에 불과하다”며 “충격소음에 노출된 군인은 음향외상이나 이명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단순히 청각장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과 스트레스까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소음노출 평가 및 예방교육, 주기적 검사와 보호구 착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군부대 청력보호 프로그램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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