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15][질의자료] 부정·불량 식품 등 유통관리 실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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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 등 유통관리 실태에 관한 질의


부적합식품 관리체계 유명무실.
부정·불량 식품 사전 차단 가능하나, 식약처와 안행부가 유통시키는 꼴


[현황] 국내 식품안전관리 현황

□ 부적합식품 관리 체계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부적합 식품 및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관계기관 간에 신속히 통보하여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활용함으로써 부적합식품 등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긴급통보 대상은 ①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제품, ②현장점검 시 회수사유 발견 제품 등이며, 발견기관은 긴급통보지정 e-mail을 통해 식약처에 긴급통보하고, 그 통보 내용을 관계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개 및 공유 함.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

❍ 또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그 내용이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입된 유통업체 전산망을 통해 각 매장의 단말기에 전송되어 최종 소비자 구매단계인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이용하여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됨.


□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

❍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총 88개소로서 법정검사기관이 24개소, 민간검사기관이 64개소 임. 이 중 지방 식약청 6개소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7개소에서 정부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담당하고 있음.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단위: 개소)>

총계
법정검사기관
민간검사기관
소계
평가원
지방
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소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업무포함)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88
24
1
6
17
64
18
46


❍ 정부수거검사소에서 매년 20만여 건 제품을 검사하고,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제품은 위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통보하고 있음.

- ▲’09년 218,805건 중 2,012건 0.9 ▲’10년 219,910건 중 1,645건 0.7 ▲’11년 181,391건 중 1,254건 0.7


□ 국내 식품안전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 짐.

❍ 국내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식약처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수거식품의 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품목제조보고’ 관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인체에 위해한 원료가 사용된 식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고,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며, 식품위생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음.
[문제점] 형식적인 식품안전관리 제도 개선 필요

☞ ‘품목제조보고’ 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부실

❍ 식약처에서 각 시‧군‧구가 수행하는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수리‧처리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음. 행안부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관공서들 간의 모든 정보와 행정업무를 통합운영 및 관리하는 관공서용 업무포탈
’을 구축‧운영하면서 각 시‧군‧구로 하여금 품목제조보고 자료를 위 시스템에 입력하게 함.

❍ 각 시‧군‧구에서 식품제조업체 등으로부터 품목제조보고를 접수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할 때 ▲제품 종류 및 사용원료가 다양하고,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 또한 179개로서 그 수가 많으며, ▲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되는 원료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 신고자마다 품목명, 이명(異名) 본 이름 외(外)에 달리 가진 이름
등을 혼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금지원료를 가려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부적합 식품들이 그대로 유통되는 상황임.

❍ 실예로, 승마(升麻)(자궁염, 두통 등 유발 위험), 목통(木通)(신장 염증 유발 위험) 등 161개 원료와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호르몬분비 장애 등 유발 위험) 등 18개 첨가물은 독성 때문에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 되어 있음.

❍ 만약 이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관할 시‧군‧구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품목제조보고’를 신고 받은 각 시‧군‧구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함.

❍ 하지만 현재 신고 받은 내용을 단순히 입력하는 기능만 있을 뿐, 금지원료가 포함된 부적합 식품을 입력하더라도 이를 판별하는 기능이 없어, 사전에 부적합 식품을 차단할 수가 없음.


☞ [질의 1] 현재 ‘식품제조보고’ 수리(서류를 받아서 처리함) 단계에서 금지원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차단해야지만, 단순히 내용만 입력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현저히 떨어트릴 뿐 아니라, 업무 능률 역시 떨어짐.

☞ 이러한 상황은 식약처와 행안부가 각 각 ‘새올행정시스템’에 ‘품목제조보고’ 입력을 하게 됨으로 그 과정에서 금지원료를 적발·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 됨.

☞ 그런데도 위 두 관서는 국민의 식품안전에는 안중에 없어, ‘새올행정시스템’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런 상황이지만 식약처와 행안부는 ‘새올행정시스템’을 개선 하기위해 단 몇(2)차례 협조회의 만 진행 하는 등 식품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현재의 상황과 식약처의 입장은 무엇인지?


☞ [질의 2] ’04년 1월부터 ’12년 5월까지(감사원) 전국 시‧군‧구에 보고된 품목제조보고 자료 332,743건을 분석한 결과, 금지첨가물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제조보고 330건과 금지원료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제조보고 844건, 총 1,174건이 확인되었다고 함.

☞ 그리고 1,174건 중 6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신안군 등 11개 시‧군‧구에서 (주)○○○ 등 12개 식품제조업체가 목통(木通)(신장 염증 유발 위험) 등 금지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였는데도 위 시‧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리함으로써 이들 부적합식품 약 37,000㎏ (8억 1,500만 원 상당)이 생산‧유통 됨.

☞ 그런데도 위 11개 시‧군‧구에서는 식품에 사용 금지된 원료가 포함된 품목제조보고 등에 대하여 그대로 수리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는 인체에 위해한 원료가 포함된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을 상당 부분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된.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 [질의 2-1] 식약처는 사용금지 식품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1,114개 식품의 관할 시‧군‧구로 하여금 전수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판단 됨.

☞ 현재 각 시‧군‧구에서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현 상황과 향후 조치 등의 방안은 무엇인지?


☞ 부적합식품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미흡

❍ 식약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식품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음.

❍ �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하며, 「식품위생법」 제32조 등에 따르면 식품 등의 검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는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 1]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09년 1월부터 ▲규격 미설정 위해물질, ▲시민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위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특정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식품으로 판명되었음.

☞ 하지만,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즉시 행정처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처분권한이 있는 관할 행정처분청에 “참고용”으로 통보하고 있음.

☞ 위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판명된 식품은 위해하거나 기준‧규격이 맞지 않아 재수거‧검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며,

☞ 위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행정처분청은 해당 식품을 정식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식약처의 입장은 어떤지?


☞ [질의 1-1]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됨.) 그런데 서울시는 ’10년 3월 위 연구원으로부터 ◎◎◎(주)에서 수입한 가공식품 △△△의 모니터링 검사 결과 안식향산(간경변 간세포의 변성과 재생, 결합조직(섬유)의 생성증가로 인해 간소엽구조의 새로운 구조를 보이는 병태. 만성 간질환에서는 말 그대로 간이 딱딱하고 간 기능은 고도로 장애되어 저알부민 혈증이나 혈구성분의 감소 등을 보인다.

유발 위험) 항목이 0.014g/㎏(기준: 불검출) 검출되었다고 통보받고도 관할 행정처분청으로 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

☞ 말 그대로 ’12년 3월까지 통보받은 총 18건의 부적합식품 자료를 행정처분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임.
☞ 이는 부적합식품을 발견하고도 그 자료가 활용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 버젓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이고, 행정력만 두 배 세배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 [질의 1-1] 2013년 6월 기준(별첨자료: 경기와 서울만 첨부) ‘수거검사 부적합 식품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대장군균이 검출된 식품도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사전에 부적합 식품을 걸러내야 할 것임.

☞ 향후 식약처에서는 �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모니터링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상황과 반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후 식품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 [제언]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제조보고 수리 단계에서부터 금지원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차단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제고해야합니다.

☞ 이를 위해, 행안부와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품목제조보고 입력 과정에서 금지원료를 적발·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완 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여러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실제 반영하여 위해 식품들이 바로 차단되고,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런 1차적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을 강력히 차단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부정·불량 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앞으로 식약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합니다.
[별첨자료] 2013년도 수거검사 부적합 식품 현황

연번
기관
제품명
부적합항목
기준
1
경기
미래참기름
리놀렌산
0.5
2
경기
깻잎
후루디옥소닐
3
3
경기
포기찹
클로르피리포스
0.01
4
경기
시금치
디에토펜카브
2
5
경기
돈나물
엔도설판
0.1
6
경기
깻잎
시아조파미드
2
7
경기
근대
이미다크로프리드
1
8
경기
치커리
보스칼리드
5
9
경기
상추
에타복삼
1
10
경기
깻잎
디에토펜카브
10
11
경기
깻잎
프로시미돈
5
12
경기
쑥갓
카보후란
0.3
13
경기
상추
에토프로포스
0.02
14
경기
시금치
플루페녹수론
0.5
15
경기
취나물
카두사포스
0.2
16
경기
시금치
에타복삼
1
17
경기
부추
프로시미돈
5
18
경기
깻잎
디니코나졸
0.3
19
경기
깻잎
후루디옥소닐
3
20
경기
깻잎
메타락실
0.5
21
경기
꽈리고추
클로르훼나피르
0.7
22
경기
깻잎
후루디옥소닐
3
23
경기
깻잎
후루디옥소닐
3
24
경기
부추
티아메톡삼
0.1
25
경기
깻잎
후루디옥소닐
3
26
경기
깻잎
프로시미돈
메트코나졸
5.0
0.05
27
경기
깻순
후루디옥소닐
3
28
경기
참다래
비펜스린
0.05
29
경기
쑥갓
카두사포스
0.05ppm이하
30
경기
쑥갓
에토프로포스
0.02ppm이하
31
경기
쑥갓
메소밀
0.5ppm이하
32
경기
깻잎
프로시미돈
5.0ppm이하
33
경기
쑥갓
메소밀
0.5ppm이하
34
경기
적포기
에토프로포스
0.02ppm이하
35
경기
얼갈이솎음
디메토모르프
2.0ppm이하
36
경기
명성옥춘(박하맛)
내용량
95 이상(표시량 200g에 대하여)
37
경기
명성옥춘
내용량
95이상
38
경기
다코야끼
세균수/대장균군
100000이하/10이하
39
경기
통강정
내용량
95이상
40
경기
의성발효흑마늘진액
내용량
97이상
41
경기
참기름
요오드가,리놀렌산
103-118,0.5이하
42
경기
믹스스낵
산가
2.0이하
43
경기
명성옥춘
내용량
표시량200g에대하여95이상
44
경기
우리밀약과
내용량
96이상
45
경기
순참기름
리놀렌산
0.5이하
46
경기
적치커리
디메토모르프
2
47
경기
적상추
프로시미돈
5
48
경기
고추냉이잎
테부피림포스
0.01
49
경기
시금치
에타복삼
1
50
경기
시금치
플루페녹수론
0.5
51
경기
취나물
에토프로포스
0.02
52
경기
상추
플루토라닐
0.7
53
경기
얼갈이
에토프로포스
0.02
54
경기
시금치
에타복삼
1
55
경기
쑥갓
다이아지논
0.1
56
경기
부추
이프로디온
싸이퍼메쓰린
0.1
0.5
57
경기
근대
에토프로포스
0.02
58
경기
실파
펜토에이트
0.03
59
경기
열무
클로르피리포스
0.01
60
경기
상추
클로르피리포스
0.01
61
경기
미나리
헥사코나졸
0.05
62
경기
깻잎
엔도설판
0.1
63
경기
열무
클로르훼나피르
0.5
64
경기
시금치
클로르피리
포스
0.01ppm
이하
65
경기
시금치
테부피림포스
0.01ppm
이하
66
경기
가지(특)
에토프로포스
0.02ppm
이하
67
경기
취나물
엔도설판
0.1ppm이하
68
경기
고추(특)
클로로타로닐
5.0ppm이하
69
경기
깻잎
페이트로치온
0.2ppm이하
70
경기
콩국수
대장균
음성
71
경기
수족관수
대장균군
1000이하/100ml
72
경기
올린볼렌 더치수윗
함량초과
Ml당 0.05MG
73
경기
올리볼렌 더치케냐AA
함량초과
Ml당 0.05MG
74
경기
올리볼렌 더치블랙
함량초과
Ml당 0.05MG
75
경기
투탑스 더치커피
함량초과
Ml당 0.05MG
76
경기
콩국수-콩국물
대장균
음성
77
경기
콩국수-콩국물
대장균
음성
78
경기
콩국수-콩국물
대장균
음성
79
경기
콩국수
대장균
음성
80
경기
수족관수
대장균
1000이하/100㎖
81
경기
수족관수
대장균
1000이하/100㎖
82
경기
냉면육수
대장균
음성
83
경기
콩국물
대장균
음성
84
경기
조미찢은오징어
보존료(소르빈산)
소르빈산으로서 1.0 g/kg 이하
85
경기
웰빙참맛구이
보존료(소르빈산)
소르빈산으로서 1.0 g/kg 이하
86
경기
참기름(수입산)
리놀렌산
0.5이하
87
경기
들기름(수입산)
요오드가
160-209
88
경기
참치마요
대장균
음성
89
경기
나물밥
대장균
음성
90
경기
보존식
노로바이러스
음성
91
경기
콩코야사과맛
소르빈산
불검출
92
경기
수8.5
세균수
100/ml
93
경기
아가방도시락
황색포도상구균
100이하
94
경기
스위트 네이처 블루보리지 꿀
자당
7.0이하
95
경기
경진참기름(국산)
리놀렌산
0.5이하
96
경기
정수기물
일반세균
100CFL/ml
97
경기
정수기물
세균수
100CFU/ml
98
경기
참살이원적외선청결고춧가루(2014.4.15)
수분
15.0이하
99
경기
고춧가루(스텐통2)
수분
15.0이하
100
서울
팔렛오르
허용외타르색소
불검출
101
서울
조미오징어채(진미)
대장균
음성
102
서울
제주감귤약과
산가
3
103
서울
파래말 고돌이Ⅱ
산가
2.0이하
104
서울
김고돌이-2
산가
2.0이하
105
서울
참기름
리놀렌산
0.5이하
106
서울
햇살참기름
벤조피렌
2.0이하
107
서울
햇살참기름
벤조피렌
2.0이하
108
서울
상추
프로시미돈
플루퀸코나졸
5.0
1.0
109
서울
깻잎
클로르타로닐
5
235
서울
상추
프로시미돈
5
236
서울
돔배기
메틸수은
1이하
237
서울
상추
보스칼리드
5
238
서울
깻잎
클로로타로닐
5
239
서울
치커리
디메토모르프
2
240
서울
상추
프로시미돈
5
241
서울
아욱
클로르피리포스
0.01
242
서울
쑥갓
다이아지논
0.1
243
서울
적겨자잎
크레속심-메칠
0.1
244
서울
근대
프로시미돈
5
245
서울
겨자잎
디니코나졸
0.3
246
서울
겨자잎
유니코나졸
불검출
247
서울
케일
파클로부트라졸
0.05
248
서울
고추잎
피라크로스트라빈
0.5
249
서울
고추잎
클로로타로닐
프로시미돈
디에토펜카브
5.0
5.0
2.0
250
서울
고추잎
트리프록시스트로빈
0.5
251
서울
부추
프로시미돈
5
252
서울
포기상추
프로시미돈
5
253
서울
익모초
클로르타로닐
0.05
254
서울
부추
플루토라닐
0.05
255
서울
구절초
클로르피리포스
0.01
256
서울
우슬
이산화황
0.03/g
257
서울
맥문동
이산화황
0.03/g
258
서울
구기자
이산화황
30
259
서울
시금치
이피엔
0.05
260
서울
시금치
이피엔
0.05
261
서울
취나물
펜디메타린
펜토에이트
0.05
0.1
262
서울
돌나물
클로르피리포스
0.01
263
서울

이피엔
0.2
264
서울
열무
풀루토라닐
0.7
265
서울
깻잎
크레속심-메칠
0.1
266
서울
산약(마)
이산화황
0.030g/kg미만
267
서울

카드뮴
0.2mg/kg이하
268
서울
부추
프로시미돈
5.0mg/kg
269
서울
상추
싸이퍼메쓰린
2
270
서울
열무
엔도설판
0.1
271
서울
꽈리고추
클로르훼나피르
0.7
272
서울
부추
엔도설판
0.1
273
서울
시금치
클로르피리포스
0.01
274
서울
쑥갓
다이아지논
0.1
275
서울
피홍합
마비성패독
0.8
276
서울
고추잎
프로시미돈
5
277
서울
고추잎
피리다벤
트리프록시스트로빈
2.0
0.5

278
서울
고추잎
프로시미돈
아세타미프리드
피라크로스트로빈
아족시스트로빈
5.0
3.0
0.5
5.0
279
서울
고추잎
아세타미프리드
트리프록시스트로빈
3.0
0.5

280
서울
파슬리
다니니코나졸
0.3이하
281
서울
비트
파클로부트라졸
0.05이하
282
서울
적치커리
파클로부트라졸
0.05이하
283
서울
로메인
유니코나졸
불검출
284
서울
비타민
다이아지논
0.1이하
285
서울
깻잎
이프로벤포스
0.2
286
서울
깻잎
엔도설판
0.1
287
서울
우럭
총수은
0.5이하
288
서울
케일
비펜스린
0.05
이하
289
서울
깻잎
클로로타로닐
5.0이하
290
서울
참나물
클로르피리포스
-메틸
0.2이하
291
서울
적겨자
파클로부트라졸
0.05
292
서울
적치커리
유니코나졸
불검출
293
서울
겨자잎
유니코나졸
불검출
294
서울
겨자
유니코나졸
디니코나졸
파클로부트라졸
불검출
0.3이하
0.05이하
295
서울
케일
파클로부트라졸
0.05
296
서울
로메인
파클로부트라졸
0.05
297
서울
비빔냉면
대장균
음성
298
서울
참기름
리놀렌산
0.005
299
서울
콩국수국물
대장균
음성
300
서울
참기름
리놀렌산
0.5
301
서울
냉면육수
대장균
음성
302
서울
Ge파워
세균수
1ml당 100이하
303
서울
맛있는식혜
세균수
1ml당 100이하
304
서울
수족관물
대장균군
1,000이하/100ml
305
서울
수족관물
세균수
1ml당 100,000이하
306
서울
쥐포구이채
성상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307
서울
한우우둔
DNA동일성
일치
308
서울
한우양지
DNA동일성
일치
309
서울
한우설도
DNA동일성
일치
310
서울
한우양지
DNA동일성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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