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15][질의자료] 부정·불량 식품 등 유통관리 실태에 관한 질의
의원실
2013-10-28 08:58:53
68
2
부정·불량 식품 등 유통관리 실태에 관한 질의
부적합식품 관리체계 유명무실.
부정·불량 식품 사전 차단 가능하나, 식약처와 안행부가 유통시키는 꼴
[현황] 국내 식품안전관리 현황
□ 부적합식품 관리 체계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부적합 식품 및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관계기관 간에 신속히 통보하여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활용함으로써 부적합식품 등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긴급통보 대상은 ①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제품, ②현장점검 시 회수사유 발견 제품 등이며, 발견기관은 긴급통보지정 e-mail을 통해 식약처에 긴급통보하고, 그 통보 내용을 관계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개 및 공유 함.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
❍ 또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그 내용이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입된 유통업체 전산망을 통해 각 매장의 단말기에 전송되어 최종 소비자 구매단계인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이용하여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됨.
□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
❍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총 88개소로서 법정검사기관이 24개소, 민간검사기관이 64개소 임. 이 중 지방 식약청 6개소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7개소에서 정부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담당하고 있음.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단위: 개소)>
총계
법정검사기관
민간검사기관
소계
평가원
지방
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소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업무포함)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88
24
1
6
17
64
18
46
❍ 정부수거검사소에서 매년 20만여 건 제품을 검사하고,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제품은 위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통보하고 있음.
- ▲’09년 218,805건 중 2,012건 0.9 ▲’10년 219,910건 중 1,645건 0.7 ▲’11년 181,391건 중 1,254건 0.7
□ 국내 식품안전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 짐.
❍ 국내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식약처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수거식품의 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품목제조보고’ 관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인체에 위해한 원료가 사용된 식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고,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며, 식품위생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음.
[문제점] 형식적인 식품안전관리 제도 개선 필요
☞ ‘품목제조보고’ 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부실
❍ 식약처에서 각 시‧군‧구가 수행하는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수리‧처리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음. 행안부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관공서들 간의 모든 정보와 행정업무를 통합운영 및 관리하는 관공서용 업무포탈
’을 구축‧운영하면서 각 시‧군‧구로 하여금 품목제조보고 자료를 위 시스템에 입력하게 함.
❍ 각 시‧군‧구에서 식품제조업체 등으로부터 품목제조보고를 접수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할 때 ▲제품 종류 및 사용원료가 다양하고,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 또한 179개로서 그 수가 많으며, ▲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되는 원료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 신고자마다 품목명, 이명(異名) 본 이름 외(外)에 달리 가진 이름
등을 혼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금지원료를 가려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부적합 식품들이 그대로 유통되는 상황임.
❍ 실예로, 승마(升麻)(자궁염, 두통 등 유발 위험), 목통(木通)(신장 염증 유발 위험) 등 161개 원료와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호르몬분비 장애 등 유발 위험) 등 18개 첨가물은 독성 때문에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 되어 있음.
❍ 만약 이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관할 시‧군‧구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품목제조보고’를 신고 받은 각 시‧군‧구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함.
❍ 하지만 현재 신고 받은 내용을 단순히 입력하는 기능만 있을 뿐, 금지원료가 포함된 부적합 식품을 입력하더라도 이를 판별하는 기능이 없어, 사전에 부적합 식품을 차단할 수가 없음.
☞ [질의 1] 현재 ‘식품제조보고’ 수리(서류를 받아서 처리함) 단계에서 금지원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차단해야지만, 단순히 내용만 입력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현저히 떨어트릴 뿐 아니라, 업무 능률 역시 떨어짐.
☞ 이러한 상황은 식약처와 행안부가 각 각 ‘새올행정시스템’에 ‘품목제조보고’ 입력을 하게 됨으로 그 과정에서 금지원료를 적발·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 됨.
☞ 그런데도 위 두 관서는 국민의 식품안전에는 안중에 없어, ‘새올행정시스템’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런 상황이지만 식약처와 행안부는 ‘새올행정시스템’을 개선 하기위해 단 몇(2)차례 협조회의 만 진행 하는 등 식품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현재의 상황과 식약처의 입장은 무엇인지?
☞ [질의 2] ’04년 1월부터 ’12년 5월까지(감사원) 전국 시‧군‧구에 보고된 품목제조보고 자료 332,743건을 분석한 결과, 금지첨가물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제조보고 330건과 금지원료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제조보고 844건, 총 1,174건이 확인되었다고 함.
☞ 그리고 1,174건 중 6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신안군 등 11개 시‧군‧구에서 (주)○○○ 등 12개 식품제조업체가 목통(木通)(신장 염증 유발 위험) 등 금지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였는데도 위 시‧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리함으로써 이들 부적합식품 약 37,000㎏ (8억 1,500만 원 상당)이 생산‧유통 됨.
☞ 그런데도 위 11개 시‧군‧구에서는 식품에 사용 금지된 원료가 포함된 품목제조보고 등에 대하여 그대로 수리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는 인체에 위해한 원료가 포함된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을 상당 부분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된.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 [질의 2-1] 식약처는 사용금지 식품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1,114개 식품의 관할 시‧군‧구로 하여금 전수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판단 됨.
☞ 현재 각 시‧군‧구에서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현 상황과 향후 조치 등의 방안은 무엇인지?
☞ 부적합식품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미흡
❍ 식약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식품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음.
❍ 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하며, 「식품위생법」 제32조 등에 따르면 식품 등의 검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는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 1]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09년 1월부터 ▲규격 미설정 위해물질, ▲시민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위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특정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식품으로 판명되었음.
☞ 하지만,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즉시 행정처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처분권한이 있는 관할 행정처분청에 “참고용”으로 통보하고 있음.
☞ 위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판명된 식품은 위해하거나 기준‧규격이 맞지 않아 재수거‧검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며,
☞ 위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행정처분청은 해당 식품을 정식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식약처의 입장은 어떤지?
☞ [질의 1-1]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됨.) 그런데 서울시는 ’10년 3월 위 연구원으로부터 ◎◎◎(주)에서 수입한 가공식품 △△△의 모니터링 검사 결과 안식향산(간경변 간세포의 변성과 재생, 결합조직(섬유)의 생성증가로 인해 간소엽구조의 새로운 구조를 보이는 병태. 만성 간질환에서는 말 그대로 간이 딱딱하고 간 기능은 고도로 장애되어 저알부민 혈증이나 혈구성분의 감소 등을 보인다.
유발 위험) 항목이 0.014g/㎏(기준: 불검출) 검출되었다고 통보받고도 관할 행정처분청으로 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
☞ 말 그대로 ’12년 3월까지 통보받은 총 18건의 부적합식품 자료를 행정처분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임.
☞ 이는 부적합식품을 발견하고도 그 자료가 활용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 버젓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이고, 행정력만 두 배 세배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 [질의 1-1] 2013년 6월 기준(별첨자료: 경기와 서울만 첨부) ‘수거검사 부적합 식품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대장군균이 검출된 식품도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사전에 부적합 식품을 걸러내야 할 것임.
☞ 향후 식약처에서는 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모니터링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상황과 반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후 식품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 [제언]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제조보고 수리 단계에서부터 금지원료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차단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제고해야합니다.
☞ 이를 위해, 행안부와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품목제조보고 입력 과정에서 금지원료를 적발·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완 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여러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실제 반영하여 위해 식품들이 바로 차단되고,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런 1차적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을 강력히 차단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부정·불량 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앞으로 식약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합니다.
[별첨자료] 2013년도 수거검사 부적합 식품 현황
연번
기관
제품명
부적합항목
기준
1
경기
미래참기름
리놀렌산
0.5
2
경기
깻잎
후루디옥소닐
3
3
경기
포기찹
클로르피리포스
0.01
4
경기
시금치
디에토펜카브
2
5
경기
돈나물
엔도설판
0.1
6
경기
깻잎
시아조파미드
2
7
경기
근대
이미다크로프리드
1
8
경기
치커리
보스칼리드
5
9
경기
상추
에타복삼
1
10
경기
깻잎
디에토펜카브
10
11
경기
깻잎
프로시미돈
5
12
경기
쑥갓
카보후란
0.3
13
경기
상추
에토프로포스
0.02
14
경기
시금치
플루페녹수론
0.5
15
경기
취나물
카두사포스
0.2
16
경기
시금치
에타복삼
1
17
경기
부추
프로시미돈
5
18
경기
깻잎
디니코나졸
0.3
19
경기
깻잎
후루디옥소닐
3
20
경기
깻잎
메타락실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