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5][질의자료]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중 고소득, 고재산가에 관한 질의
의원실
2013-10-28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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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중 고소득, 고재산가에 관한 질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건강보험료 50 할인
농어민으로 분류되는 274만 세대, 건강보험료 1천 43억 경감
[현황]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현황
❍ 2013년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은 세대는 1천679만 세대(월 약 240만 세대), 경감 금액은 총 3천688억 원(월 약 526억)으로 나타남.
<연간 누적 건강보험료 경감세대 및 금액 (단위 : 천세대,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07
세대
30,936
31,013
29,538
29,245
16,792
금액
558,162
590,136
611,934
623,909
368,872
❍ 이중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농어촌 경감 대상자(농어촌 지역에 거주)는 1천21만(월 145만) 세대로 건강보험료 22 지원받아, 1천650억을 경감 받음, ▲농어민 경감 대상자(농어촌 지역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274만(월 38만) 세대로 건강보험료를 50를 지원 받아 1천43억을 경감 받음.
- 농어촌지역 : 읍․면,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연도별 누적 농어촌, 농어민 경감대상자 현황 (단위 : 천세대,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07
농어촌경감
(22)
세대
18,249
18,214
17,938
17,729
10,213
금액
250,250
266,928
279,303
278,410
165,074
농어민경감
(50)
세대
5,466
5,212
4,944
4,822
2,747
금액
154,761
161,905
166,797
174,333
104,362
※ 농어촌 경감 대상자는 소득 500만원 이하 만 가능, 농어민 경감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경감 받고 있음.
[현황] 건강보험료 “농어민” 경감 대상자 중 고소득, 고액재산가 현황
❍ 현재 공단에서는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3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농어민 경감대상자는 재산과 소득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경감해주고 있어, 위의 공단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실제 고소득자, 고액재산가가 다수 포함 되어 있음.
❍ 참고로, 보험료 10만원을 경감 받는 농어민은 소득이 1400만원, 재산이 3억, 중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료를 낼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세대-건보의견)
<농어민 경감대상자를 소득 분위별 및 분위별 평균보험료 >
2013.7월(한달) 기준, (단위 : 명, 원)
분위
세대수
산정보험료
농어업인경감보험료
평균보험료
계
379,445
52,151,164,890
14,573,389,170
137,441
1
13,143
90,620,530
24,862,260
6,895
2
10,690
166,630,230
46,174,250
15,587
3
5,878
132,284,820
36,638,800
22,505
4
9,516
280,149,080
77,572,950
29,440
5
8,348
309,612,450
85,881,570
37,088
6
13,164
585,932,600
162,998,690
44,510
7
17,719
981,449,250
273,047,270
55,390
8
20,315
1,379,902,910
383,783,310
67,925
9
25,893
2,132,834,630
594,100,290
82,371
10
30,795
3,058,943,410
852,940,740
99,332
11
39,577
4,731,073,680
1,320,100,270
119,541
12
38,463
5,463,395,330
1,525,607,090
142,043
13
37,097
6,093,778,410
1,704,213,880
164,266
14
37,399
7,101,607,060
1,987,237,010
189,888
15
28,701
6,330,955,040
1,771,823,900
220,583
16
18,093
4,630,960,360
1,296,320,120
255,953
17
11,337
3,348,270,130
937,422,620
295,340
18
7,035
2,417,345,540
676,713,080
343,617
19
4,632
1,918,232,430
536,966,590
414,126
20
1,650
997,187,000
278,984,480
604,356
[문제점] 농어민 중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의 경감 대상 제외에 관한 질의
❍ 현재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의 경감을 줄이기 위해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3,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시행하고 있어 고소득 및 고재산가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하지만 고소득자, 고액재산 보유자 중 농어민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건강보험료 50를 경감 해주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건보공단에서는 1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납부자는 보험료를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된다고 판단함.(구두 의견)
☞ [질의 1] 현재 농어촌 지역 경감대상자 145만 세대는 소득 500만원 이하세대로 규정(고소득, 고재산가 경감 제외)을 하고 있지만, 농어민 세대 약 38만 세대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있음.
☞ 농어민 경감 세대를 소득분위별로 나눈 결과, 평균 건강보험료를 10만원정도 내는 세대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가령, 현재 농어민 경감대상자 중 평균보험료가 소득분위 11등급인 99,332원에서 14등급인 189,888원을 내는 183,331세대에 대해 공단이 경감해주는 보험료는 약 76억 9천만원임.
☞ 단지, 농어민이라는 이유에서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경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 [질의 1-1]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득분위 15등급에서 20등급인 평균보험료 20만원 이상 인 세대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고소득, 고재산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들에 대해 농어민으로 등록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 역시 바람직 한 지 판단 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소득분위 15등급에서 20등급은 총 71,448세대로 경감 보험료만 2013년 7월 기준 54억 9천만 원 임. 이에 대해 건보공단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제언] 현재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의 보험료 경감을 줄이기 위해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3,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시행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 말 그대로 고소득 및 고재산가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고소득자, 고액재산 보유자 중 농어민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건강보험료 50를 경감 해주고 있는 것은 경감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이 역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역시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소득자, 고재산가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경감과 결손처분 혜택이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