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28][질의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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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


중중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전국적으로 확충 필요

서울지역 1기관 당 3만3천명 관장, 대구 1개 기관이 11만명 서울의 3.4배,
최하 경남은 17만6천명으로 5.3배로 전국적 불균형 심각


[현황]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직업재활센터’ 확충 필요

❍ 현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수행은 장애인복지관 전국 205개소 중에 34개소에만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음.

❍ ‘직업재호활센터’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 하고 있음.

- 2000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2000.7)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34개소가 운영 중

- 2008년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총괄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으로 추진 중

❍ 전국 장애인복지관 205개중 34개의 직업재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지역 분포 및 장애인 거주 현황을 보면,

- 서울은 12개 기관에 397,515명(1기관 당 33,126명)이 거주 함. 대구는 1개 기관에 113,683명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3.4배 많으며, 최하위인 경남은 1개 기관에 176,305명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5.3배 많음.




< 직업재활센터 설치지역 및 설치개소 단위당 16세 이상 거주장애인 현황>
(단위: 개소, 명, )

광역시
직업재활센터(A)
16세 이상 거주 장애인(B)
설치개소 단위당
거주 장애인(B/A)
서울특별시
12
397,515
33,126
경기도
4
490,458
122,615
인천광역시
2
130,028
65,014
강원도
1
98,651
98,651
세종특별자치시
미설치
6,982
미설치
충청남도
2
122,397
61,199
충청북도
2
91,900
45,950
대전광역시
미설치
69,419
미설치
전라남도
2
143,535
71,768
전라북도
2
130,523
65,262
광주광역시
1
66,451
66,451
경상남도
1
176,305
176,305
경상북도
1
166,496
166,496
대구광역시
1
113,683
113,683
울산광역시
1
47,598
47,598
부산광역시
1
167,230
167,230
제주특별자치도
1
31,384
31,384
총합계
34
2,450,555
72,075

출처: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장애인등록현황 재구성

❍ 세종시와 대전은 직업재활센터 미설치 지역으로 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 취업알선 위주의 소규모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함.

-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직업재활센터처럼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해당지역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기회가 미흡한 상황 이지만,

- 이마 저도 받지 못하는 곳이 전국 자치 시·군·구 250여개 지역(144개 지역에만 장애인복지관 설치) 중 106개 지역에 달해, 접근성이 중요시되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해당 지역에서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은 전무 함.

❍ 장애인 개발원의 “직업재활센터”와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두 곳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직업재활센터”의 사업실적이 전체 장애인복지관의 평균 실적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음.

- 한 예로 ‘취업 후 적응지원’에 대한 실적은 1년에 직업재활센터가 1,791명이 이용한 반면, 장애인복지관은 610명으로 293 차이가 났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기타 장애인복지관 실적비교>
(단위: 명, )

구 분
개소당 평균실적
중증직업재활
(A)(34개소)
전체 장애인복지관 (B)(117개소)
A/B
기타 장애인복지관 (C)(83개소)
A/C
직업상담
실인원
428.71
238.73
179.58
160.91
266.43
연인원
1,731.32
877.34
197.34
527.52
328.20
직업평가
실인원
215.15
115.59
186.31
74.81
287.61
연인원
1,150.71
575.80
199.85
340.29
338.15
취업알선
실인원
164.18
66.71
246.11
26.78
613.01
연인원
230.26
126.75
181.66
84.35
272.99
취업
일반고용
55.68
37.85
147.11
30.55
182.28
지원고용
20.35
14.31
142.21
11.84
171.94
취업 후
적응지원
실인원
155.91
78.36
198.97
46.59
334.62
연인원
1,791.65
610.88
293.29
127.19
1408.63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2011), 보건복지부(2011),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고서(장애인복지관).

-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의 대부분은 장애인 개발원의 직업재활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질의 1] 현재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사업의 대부분이 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센터가 중심이 되고, 실적역시 일반 장애인복지관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지역별 장애인 인구 대비 직업재활센터 설치 분포를 보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직업재활센터가 전국 250여개 자치 구 중에서 34개소만 설치되고, 광역시 단위로 보면 2개 광역시인 대전과 세종시에는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미설치 지역의 중증장애인도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치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질의 2] 또한, 전국 장애인 거주 현황에 따른 직업재활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12개 기관에 397,515명이 거주하고 있어, 1기관 당 33,126명이 이용할 수 가 있는 반면에 대구는 1개 기관에 113,683명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3.4배 많으며, 최하위인 경남은 1개 기관에 176,305명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5.3배 많음.

☞ 이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서비스 수요 장애인의 규모에 비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사각지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대해 직업재활센터를 지역별 장애인 인구 거주를 고려하여 추가로 확충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장애인개발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제언] 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재활센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점은 바로 ‘접근의 용이성’입니다. 현재 지역별 설치 분포는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지역별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적정한 직업평가와 체계적인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당장 직업재활센터 확충이 어렵다면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진단‧판정, ▲의료, ▲교육, ▲사회심리 활동에 추가로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이렇듯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업재활센터가 조속히 확충되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 직업재활센터의 주요 업무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프로그램
● 직업지도
장애인에게 직업 상담 등을 바탕으로 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개발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직업상담
● 재활계획 작성 등
● 직업평가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 개발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기본 방향 안내
● 의료․심리검사
● 작업표본검사
● 신체능력평가
● 현장평가 등
● 직업적응훈련
장애인이 직업 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는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적응력을 향상,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도모
● 개인/사회적응훈련
● 직업관련 적응훈련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접 고용과 연결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 제고→장애인의 취업률과 고용안정성 확대
● 훈련기관 알선
● 직종선택 및 훈련지원
● 훈련 장애인 수당 등 지급
● 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지도원이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능력 향상 제고 → 고용가능성 및 확대 기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실시 사업체 개발 및 직무분석, 직무배치, 지원고용서비스(훈련) 제공, 고용 및 적응지도 등
●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에게 적절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업배치 제공 → 취업 후 직업안정을 위하여 작업환경에 필요한 자원 제공
● 취업알선
● 취업 후 적응지도(취업유지지원, 사업주상담, 동료상담) 등

[별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수행기관 유형별 사업내용

구 분
주요사업내용
지원내역
비 고
직업재활센터
- 직업지도(직업상담, 직업평가)
- 직업적응훈련
- 지원고용
- 취업알선
- 취업후 적응지도
- 전문인력 4명(인건비)
- 연간사업비 15,600천원
- 적응훈련생 수당(월 7만) 및 상해보험료
- 지원고용훈련생수당 및 사업주보조금
- 지역사회거점기관으로 종합적, 전문적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및 연계․전 이서비스 제공
직업평가센터
-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평가)
- 전문인력 4명(인건비)
- 연간사업비 600천원
- 이동평가 등 제공
장애인단체
-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평가)
- 취업알선
- 취업후 적응지도
- 전문인력 2명(인건비)
- 연간사업비7,200천원
-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직업재활시설
- 직업적응훈련
- 보호고용
- 전문인력 1-2명(인건비)
- 연간사업비 3,600천원
- 적응훈련생 수당(월 7만) 및 상해보험료
- 중증장애인 적응훈련 및 보호고용 제공
직업적응훈련사업수행기관
- 직업적응훈련
- 보호고용
- 전문인력 1-2명(인건비)
- 연간사업비 3,600천원
- 적응훈련생 수당(월 7만) 및 상해보험료
- 중증장애인 적응훈련제공(애니메이션과정, 조립공과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안마수련원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훈련)
- 훈련생 수당 및 기간훈련비
* 1인당 훈련수당 내역
● 훈련준비금 40천원/연
● 가계보조수당(세대주)70천원/월
● 가족수당 30천원/월
● 식비 50천원/월
● 교통비 50천원/월
* 훈련비 지원내역(기관)
● 훈련비약정단가
* 월훈련기간(117시간 한도)
* 훈련생수
● 안마자격과정
● 안마지압창업
● 커피바리스타창업(시각장애)
● 피부관리창업(시각장애)
● 웹마스터(지체장애 등)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 직업재활 특화사업
- 기관 당 60,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 금액의 70(최대 42,000천원) 이내 인건비 사용 가능. 단 인건비의 30 및 사회보험료, 퇴직금은 기관 자부담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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