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8]민간업체의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부실’
- 최근 3년간 민간업체 수행 정밀안전진단 82건, 정밀점검 891건 부실 평가로 행정처분
- “부실 진단한 민간업체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추가 조치 강화해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민간업체가 실시한 국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결과, ‘부실’ 또는 ‘보완’ 평가가 매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제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최근 3년간 민간업체가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평가 대상 1,247건 중 82건이, 정밀점검 평가 대상 7,185건 중 891건이 진단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2년에 검증평가 제도가 도입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점진적으로 지적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2007년부터 제도가 시행 중인 정밀점검의 경우 매년 행정처분을 받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 정도도 ‘보완’보다 강한 ‘부실’ 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 시설물을, “정밀점검”이란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시설물에 대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점검·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안전등급 C등급, 안전등급이 D·E등급에서 상향 되었거나,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하향된 시설물, 점검·진단 도급계약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가 기준의 100의 70미만으로 체결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부실’은 업체에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보완’은 시정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조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



•‘부실’ : 영업정지[1차(1개월), 2차(3개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0.7점 감점
•‘보완(개정 후 시정)’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0.3점 감점


이와 관련하여 박수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국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를 진단한 결과 모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부실진단을 한 민간업체에 대한 조치 강화와 해당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조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3년 10월 28일
국회의원 박 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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