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윤근의원실-20131028]한수원2-품질관리 손해배상 환수액은 고작 3

◈ 한수원, 품질검증 위조부품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12억 3,700만원 중 3,700만원 (3) 만 받아내 !
§. 작년 11월 품질검증서 위조업체 11곳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진행 중. 1년 동안 환수액은 3에 불과
§. 품질검증 위조부품 업체 중에는 공공기관인 한전KPS도 있어. 4,700여 만원 아직까지 납부 안하고 버텨

◈ 『계약규정』 엄격 적용해, 원전업계의 불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 보여주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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