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8]소규모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점검인력 단 7명, 수도권에 집중돼
소규모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점검인력 단 7명, 수도권에 집중돼
- 7명이 전국순회하며 안전점검, 수도권 편중 해소하려면 인력충원 시급
- 민간시설 점검 턱없이 부족해, 후속조치 점검도 소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소규모안전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현황”을 통해 최근 점검실적이 107건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일정지역, 일부시설물에만 한정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5월 국토부는 박근혜정부 핵심키워드인 ‘안전’과 ‘복지’의 일환으로 생활밀접시설 안전관리의 적극적 지원방안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안전점검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소규모취약시설 무상안전점검 실적은 `09년 250건→`12년 107건으로 절반이상 감소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신청주체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598건인데 반해, 민간부문은 269건으로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부처를 통해 협조가 용이한 공공부문에 편중되기 때문인데, 민간시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다양화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

□ 최근 5년간 총 867건의 점검결과 중 296건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편중돼 있다. 현재 단 7명의 점검인력이 1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시설도 아직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전이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매우 한정돼 있다.

□ 이미경 의원은 “소규모취약시설 무상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외에 타 정부부처나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점검결과 통보에만 그치지 말고, 후속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이 담보되도록 주기적으로 조치이력을 파악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미경 의원은 “현재 7명의 소수인력이 점검을 수행하다보니,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 점검이 실시되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이 통과 전에 기재부와 협의해 인력충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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