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8]국정감사 보도자료 51-대구시 식품안전과 공무원들, 위탁교육 나가 수천만원 챙겼다.
의원실
2013-10-28 10:46:14
34
대구광역시 식품안전과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고유 업무인 ‘위생교육’을 나가 강의를 하며 협회 위탁교육이라는 이유로 많게는 1년에 800만원의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대구시가 제출한 ‘공무원 외부 강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 식품안전과 공무원 3인은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는 현장에 강의를 나가 2년 7개월 동안 4,200만원을 강사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종사자는 매년 1회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참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문제는 위생교육을 미용업, 음식업 등 동업자 협회에서 맡아 진행하면서 인허가 및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교육 현장의 강사로 초빙해 강의를 맡기고 이들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준 것이다.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통로로 활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위생교육 참가자는 “25,000원을 교육비로 내고 한 번에 수백명씩, 많게는 천명 이상이 3시간 강의를 듣는데, 매년 강의 내용이 반복되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 벌어 살지만 교육을 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계속 빠지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고 하였다.
한 편 대구시 공무원들은 3년 7개월 동안 509차례 외부 강연을 나가 총 3억4천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한 번에 200만원이 넘는 고액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가 자체 마련한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대학의 정규 과목 강의를 진행하며 근무시간을 이용한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직무와 관련 없는 강의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담당 부처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연장선상에 있는 위생교육에 가서 매년 반복되는 위생법규 이야기를 하며 강연료를 챙긴 것은 이중수혜로 볼 수 있다. 위탁 교육 맡은 관련 동업자 협회는 주무 관청 공무원을 소흘히 할 수 없고 챙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현관예우(現官禮遇)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구시 공무원 외부강연 현황을 분석하며 다양한 부정 사례와 근태 소흘 사례가 발견되었다.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대구시 자체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공무원의 외부 강연 기준을 엄격히 세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대구시가 제출한 ‘공무원 외부 강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 식품안전과 공무원 3인은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는 현장에 강의를 나가 2년 7개월 동안 4,200만원을 강사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종사자는 매년 1회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참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문제는 위생교육을 미용업, 음식업 등 동업자 협회에서 맡아 진행하면서 인허가 및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교육 현장의 강사로 초빙해 강의를 맡기고 이들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준 것이다.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통로로 활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위생교육 참가자는 “25,000원을 교육비로 내고 한 번에 수백명씩, 많게는 천명 이상이 3시간 강의를 듣는데, 매년 강의 내용이 반복되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 벌어 살지만 교육을 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계속 빠지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고 하였다.
한 편 대구시 공무원들은 3년 7개월 동안 509차례 외부 강연을 나가 총 3억4천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한 번에 200만원이 넘는 고액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가 자체 마련한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대학의 정규 과목 강의를 진행하며 근무시간을 이용한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직무와 관련 없는 강의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담당 부처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연장선상에 있는 위생교육에 가서 매년 반복되는 위생법규 이야기를 하며 강연료를 챙긴 것은 이중수혜로 볼 수 있다. 위탁 교육 맡은 관련 동업자 협회는 주무 관청 공무원을 소흘히 할 수 없고 챙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현관예우(現官禮遇)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구시 공무원 외부강연 현황을 분석하며 다양한 부정 사례와 근태 소흘 사례가 발견되었다.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대구시 자체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공무원의 외부 강연 기준을 엄격히 세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